목차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2. 청소년 성매매 법제
1) 법내용상의 문제점
2) 법집행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입법취지에도 부합될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형벌의 부과)의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형사처벌보다는 현행의 보호처분제도를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이념에 충실한 합리적인 대처방안일 것이다.(이경재,성매수 대상,92면)
(3) 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연령이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연령의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지선.성매매청소년 27면) 이는 19세 미만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 182조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 즉 성관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16세를 기준으로 한다.(StGB Lackner/Kel,$182 Rn. 스웨덴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가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은 처벌되며, 영국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
앞서의 이러한 동의연령과 구별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 대해 절대적 동의할 수 없는 동의 불능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행위, 캐나다는 14세, 독일은14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김지선,아동의 성보호에 대한 외국의 동향) 청소년보호법이 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동법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간추행(형법 제305조)을 적용하여 대가성 여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13에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연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동법에 규정하고 아울러 19세 미만이라도 자발적인 성적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연령이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여 청소년 보호연령의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지선.성매매청소년 27면) 이는 19세 미만이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자발적 동의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 182조는 대가를 제공하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그 대상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능력, 즉 성관계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은 16세를 기준으로 한다.(StGB Lackner/Kel,$182 Rn. 스웨덴의 경우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가 18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받는 것은 처벌되며, 영국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금지된다.
앞서의 이러한 동의연령과 구별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 대해 절대적 동의할 수 없는 동의 불능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행위, 캐나다는 14세, 독일은14세 미만의 자와의 성교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김지선,아동의 성보호에 대한 외국의 동향) 청소년보호법이 보호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동법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간추행(형법 제305조)을 적용하여 대가성 여부, 폭력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13에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연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동법에 규정하고 아울러 19세 미만이라도 자발적인 성적 동의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 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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