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규정(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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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규정(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서 해결하면 될것이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자녀가 있지만 혼자 살아가신다던가, 등 이런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심사는 사회복지사들이 실사를 다녀와서 경제적 능력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환산해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지금 현실로는 사회복지사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회복지사의 도덕성 또한 문제가 될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도덕성 문제는 다른 기관이 감시하고 교육을 하여 해결하면 될것이고 사회복지사는 더 충원하면 될것이다.
기초수급자 지원자격, 심사, 감독기관을 전문으로 따로 신설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확립, 통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업무를 좀더 세분화, 구체화, 현실화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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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3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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