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보충성 내지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1. 비례원칙의 위반여부
(1) 비례원칙의 의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리상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조리법의 위반으로 위법이 됨은 물론 헌법원칙위반으로 위헌이 된다.
(2) 비례원칙의 내용
a.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선택한 수단은 그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방법의 적합성을 말한다.
b.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행하여ㅈ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c. 협의의 비례원칙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워닉을 말하며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d. 3원칙의 상호관계
목적달성에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2. 2-2사례의 경우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용적율, 기타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피한다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사상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철거로 인한 갑의 손해야 비하여 방치로 인한 공익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익과 공익간의 이익형량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청의 갑에 대한 대집행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갑에 대한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불법건축물인데, 관할청은 건축법 제 79조에 의해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 그 철거의 이행확보를 위해 대집행 이외의 적당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갑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여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1. 비례원칙의 위반여부
(1) 비례원칙의 의의
비례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조리상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의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조리법의 위반으로 위법이 됨은 물론 헌법원칙위반으로 위헌이 된다.
(2) 비례원칙의 내용
a.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선택한 수단은 그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방법의 적합성을 말한다.
b. 필요성의 원칙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행하여ㅈ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며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즉,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c. 협의의 비례원칙
어떤 행정조치가 설정된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워닉을 말하며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초래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d. 3원칙의 상호관계
목적달성에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만이 필요한 수단 중에서도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상당성이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한다.
2. 2-2사례의 경우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건물의 높이 등 인접건물과의 조화, 용적율, 기타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피한다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사상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철거로 인한 갑의 손해야 비하여 방치로 인한 공익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익과 공익간의 이익형량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청의 갑에 대한 대집행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갑에 대한 철거명령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불법건축물인데, 관할청은 건축법 제 79조에 의해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위 건축물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 그 철거의 이행확보를 위해 대집행 이외의 적당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갑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여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를 방치함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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