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 서민(서민층)과 서민금융제도, 서민(서민층) 세금제도, 서민(서민층) 생활안정제도, 서민(서민층) 학자금대출제도, 전월세지원제도, 서민(서민층) 최저주거기준제도, 주거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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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 서민(서민층)과 서민금융제도, 서민(서민층) 세금제도, 서민(서민층) 생활안정제도, 서민(서민층) 학자금대출제도, 전월세지원제도, 서민(서민층) 최저주거기준제도,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 및 수단의 다양성 및 편의성에서 다소 미흡
2.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Ⅲ. 서민(서민층)과 서민금융제도
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2. 신용카드 대출과 사금융에 의한 서민금융의 잠식
3. 서민금융의 불리한 금융조건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Ⅳ. 서민(서민층)과 세금제도
1. 그 동안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의 소득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2. 금년에는 지난해 개편된 분배개선 세제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지속적으로 강화

Ⅴ. 서민(서민층)과 생활안정제도
1.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서민·중산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산층은 고용·주거·교육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1)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 앙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로 경제고통지수가 7%대로 상승
2) 급속한 소비위축으로 영세소상인 등의 생계불안 확산
3)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 가계의 주거비 부담 가중
4)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도 어려움이 상존
3. 전반적인 소득 분배구조 또한 외환위기로 크게 악화 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1) 지니계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
2) 전체 도시가구 중 서민층 가구 수는 늘어나고, 중산층가구 수는 줄어듦으로써 소득계층의 하향이동 조짐
4. 이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서민․중산층 대책을 수립,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

Ⅵ. 서민(서민층)과 학자금대출제도

Ⅶ. 서민(서민층)과 전월세지원제도
1.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2. 전용18평 이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25.7평까지 확대(올해계획 5천억 원 내)
1) 시행시기
2) 지원조건

Ⅷ. 서민(서민층)과 최저주거기준제도
1. 추진경위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2)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
2. 새로운 기준설정의 기본방향
3. 주요내용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Ⅸ. 서민(서민층)과 주거복지제도
1.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6,200억 원이 증가(65.3%)한 1조 5,700억 원 지원
2. 다가구 매입임대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확대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다가구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주택 설계지침 등을 마련하고, 노인주거 시설의 개보수 비용지원방안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도 정보화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분배지표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
2) 전체 도시가구 중 서민층 가구 수는 늘어나고, 중산층가구 수는 줄어듦으로써 소득계층의 하향이동 조짐
* 도시가구 중 서민·중산층 가구 점유비율(OECD 기준)
서민층(소득중간 값의 50% 미만) : 10.4% → 11.8%
중산층(소득중간 값의 50~150%) : 68.5% → 65.1%
4. 이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서민중산층 대책을 수립,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
ㅇ 아직 수혜계층의 제한 등 복지혜택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기존의 대책 추진체계에도 개선할 여지가 상존
ㅇ 서민·중산층 관련 정책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여 대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Ⅵ. 서민(서민층)과 학자금대출제도
□ 중산서민가계의 경우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학생자녀의 학자금대출보증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학자금대출시 대출기관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증보험사가 신용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자금대출을 활성화
ㅇ 다만, 대출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는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부분보상(약 70% 내외)
ㅇ 대출은행과 보증보험사간 약정이 맺어지는 대로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부모 등의 보증도 가능
Ⅶ. 서민(서민층)과 전월세지원제도
1.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 (현행)15백만 원 → (개선)지역별로 보증금의 70%까지
⇒ 서울은 2,450만 원광역시는 2,100만 원기타지역은 1,750만 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대상자 : 지역별로 보증금이 2,500만 원(기타지역)~3,500만 원(특별시, 광역시는 3천만 원) 이하인 영세민 (금년계획 : 3천억 원)
지원조건 : 연 3%, 2년 이내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
- 1천억 원이 추가소요 될 전망되나, 기존항목을 조정하여 충당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 (현행) 5천만 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 (개선) 6천만 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대상자 :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인 무주택세대주(금년계획 : 1조2천억 원)
지원조건 : 연 7~7.5%, 2년 이내 일시상환(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
- 5천억 원이 추가소요 될 전망이나, 기존항목을 조정하여 충당
2. 전용18평 이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25.7평까지 확대(올해계획 5천억 원 내)
1) 시행시기
2년간 한시시행, 올해 5천억 원
2) 지원조건
최대 7천만 원까지연 6%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Ⅷ. 서민(서민층)과 최저주거기준제도
1. 추진경위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건교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함
2)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저주거기준 설정운영
2. 새로운 기준설정의 기본방향
인체공학 측면, 주거생활의 필수성,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보편적 주거기준을 도출하되 우리의 주거수준과 정부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 건교부에서 자체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재검토보완
3. 주요내용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구성별(부부, 자녀성별, 나이 등)로 필요한 침실면적과, 부엌화장실 등 기타면적을 합산(4인 기준 전용 37㎡, 방3)
※ 인구주택 총 조사 이후 최저주거면적 재조정 검토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 확보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내화방습 등에 양호한 재질확보,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구비, 자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등
※ 구체적 기준은 건축법, 환경관련법령 등 개별법에서 규정
Ⅸ. 서민(서민층)과 주거복지제도
1.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6,200억 원이 증가(65.3%)한 1조 5,700억 원 지원
구 분
저소득영세민
근로자서민
합 계
계획(A)
3,000억 원
6,500억 원
9,500억 원
계획(B)
6,000
9,700
15,700
증감(B-A)
3,000(100.0%)
3,200 (49.2%)
6,200 (65.3%)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도 확대(100억 원 → 200억 원)
2. 다가구 매입임대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확대
다가구 매입임대도 503호 시범공급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다가구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 사회취약계층 : 불우아동, 장애인, 미혼모,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등
ㅇ 지자체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영세민 전세자금다가구 임대주택 등을 활용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주택 설계지침 등을 마련하고, 노인주거 시설의 개보수 비용지원방안 마련
ㅇ 노인주거시설의 장애제거안전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ㅇ 주택소유 노인의 주택개량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 도입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 서민들의 금융 길라잡이, 2010
김정호, 세금 줄여 서민집장만 도와야, 현대공론사, 1983
류성걸,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나라살림, 대한민국국회, 2009
박정훈 외 1명,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신동면,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
이헌석 외 1명,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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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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