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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평등(차별)과 남녀불평등(남녀차별), 불평등(차별)과 성문화적 불평등, 불평등(차별)과 소득불평등, 불평등과 정보불평등, 불평등(차별)과 교육불평등, 불평등(차별)과 건강불평등, 불평등과 의료이용 불평등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불평등(차별)과 남녀불평등(남녀차별)
1. 직종의 성별 분절
2. 여성업․여성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
1) 입직구조상에서의 성차별
2) 승진기회에서의 성차별
3) 임금에서의 성차별

Ⅱ. 불평등(차별)과 성문화적 불평등

Ⅲ. 불평등(차별)과 소득불평등

Ⅳ. 불평등(차별)과 정보불평등
1. 정보의 상품화
2. 불균등발전
3. 정보자본주의

Ⅴ. 불평등(차별)과 교육불평등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조건의 평등

Ⅵ. 불평등(차별)과 건강불평등
1. 사회계급지표들과 건강불평등과의 연관성
1) 건강의 불평등의 증가경향
2) 사회계급지표들
2. 노동조건 및 노동과정과 건강 불평등
1) 노동조건, 노동강도와 건강관련 연구들
2) 육체적 노동조건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불평등

Ⅶ. 불평등(차별)과 의료이용 불평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지금까지 작업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다.
정신사회적 노동환경과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들에서 낮은 사회계급집단이 더 높은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Marmot 등 1988). Karasek(1979) 과Karasek과 Theorell(1990)은 더 집중된 업무 요구도와 낮은 업무 자율성에 의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것이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업적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기전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직업적 스트레스가 작업시간 도중의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Theorell 2000). 몇몇 연구자들은 혈액중의 lipid수준과 직업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Stjernstrom 등 1993, Brunner와 Marmot 1999), 농부들에서 직업적 스트레스와 혈액중의 낮은 high density lipoprotein 농도(Stjernstrom 등 1993),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액응고 경향성의 증대(Brunner and Marmot 1999) 등을 보고하고 있다. Brunner와 Marmot(1999)는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사회적 개인적 차이는 체중, 높고 낮은 수준의 반응력 등을 포함하여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어느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작업장에서 계급관계가 나타나는 가, 또한 어떻게 이들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육체적 하중 등 다른 노동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Ⅶ. 불평등(차별)과 의료이용불평등
정부는 의료산업화와 의료 공공성 확대라는 두 대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정책에서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암 등 3개 질환의 본인 부담 인하와1-2회의 MRI 촬영을 급여 인정 정도로 끝이 났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도시형 보건지소 범 사업을 제외하곤 말만 무성할 뿐이다. 중증질환 본인부담율을 낮춘다고 저소득층이 의료를 이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인 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시형 보건지소 몇 개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오히려 참여 정부가 중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추진 때문에, 의료 이용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료산업화는 부자를 위한 미국식 영리 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서 나타날 미래는 분명하다. 미국에서 나타난 결과는 영리병원이 비용은 더 올리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하기 쉬움을 보여준다.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에 비해 ‘같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더 높고’, ‘사망률이 더 높고’, ‘교육연구에 대한 투자가 더 낮다. 우리나라도 경영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한 이후에 진료비가 급격하게 올랐다. 정부가 활성화하겠다는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내는 돈에 비해 보장받는 것이 터무니없이 낮다. 민간의료보험 지급률은 전체 평균 67.2%로 건강보험 116.2%의 절반 수준이다. 민간의료보험은 보장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심혈관계질환 중 수술 횟수가 적은 관상동맥우회술(CABG)만 보장하고 수술 횟수가 많은 관상동맥성형술(PTCA)은 누락하거나 보험금을 차등지급한다. 결국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 할수록 의료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더욱 더 높아지고,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은 더욱 늘 수밖에 없다.
의료 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은 본인 부담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비급여 본인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비급여 본인부담을 차단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게도 의료 이용 장벽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신기술 개발에 편승하여 계속 높아 질 수밖에 없다. 비급 여를 외면한 채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은 일시적이고(새로운 비급여가 확산되기 전까지) 부분적인(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만) 효과만을, 그것도 어느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과다하게(85%)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의료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연구는 지금처럼 과다한 민간의료기관 비율을 유지하면 국민의료비(GDP의 6%)가 GDP의 26% 수준까지 늘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의료 서비스의 모델 병원으로서 공공의료 기관을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질환에 상관없이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을 걱정한다. 사실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도 비급여(약 7조)를 포함한 본인부담료를 환자들이 다 내고 있다. 이미 민간보험에 쓰는 서민들의 보험료가 매년 8조원에 달한다. 국가와 기업의 부담을 OECD 평균 정도로만 해도 무상의료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2020년까지 15년간 683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이 돈의 십분지 일만 써도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목표에 대한 합의와 결단이다.
참고문헌
김연희 외 1명(2010) : 한국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유미 외 1명(2007) : 한국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대한예방의학회
김진구(2012)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의 지역 간 차이, 한국사회보장학회
강명세(2010) : 불평등한 민주주의와 평등한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옥(1997) : 교육과 불평등, 성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황종성(2000) :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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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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