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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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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퇴직과 퇴직금

Ⅲ. 퇴직과 퇴직금제도

Ⅳ. 퇴직과 퇴직관리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상조회와 자격증 부여
3.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에의 재취업

Ⅴ. 퇴직과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Ⅵ. 퇴직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Ⅶ. 퇴직과 정년퇴직
1. 퇴직은 한 개인의 생활주기상의 통과의식(rite of passage)적인 사건
2. 퇴직은 퇴직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의미
3. 퇴직은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
4. 퇴직의 과정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5. 일률적인 정년퇴직제도의 장단점과 여러 관점에서 본 퇴직
1) 정년퇴직연령을 일정하게 규정하는 경우(일반기업체의 55세와 교직자의 63세 등)와 정년연령을 유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2) 퇴직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그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Ⅷ. 퇴직과 명예퇴직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이 빈번한 단계).
4) 4단계
-퇴직생활 안정기(여러가지 방면에서 활동이 감소하고, 일정한 퇴직생활 스타일에 적응하게 되고 장래에 남은 여생을 현실 그대로 보고 받아 들이는 단계).
5) 5단계
-마지막 단계(신체적정신적 기능이 극도로 쇠퇴하고, 최종적인 저하현상이 나타나며 현실적응이 어렵고 의존적으로 되어가는 단계).
이와 같은 퇴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특히 「일률적인 정년퇴직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퇴직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5. 일률적인 정년퇴직제도의 장단점과 여러 관점에서 본 퇴직
1) 정년퇴직연령을 일정하게 규정하는 경우(일반기업체의 55세와 교직자의 63세 등)와 정년연령을 유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특히 고정적 정년연령의 경우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며, 퇴직자 자신이 미리부터 퇴직준비에 착수할 수 있고 말단 평사원에서 대기업의 그룹회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정년퇴직은 주로 중산층이나 봉급생활자가 가장 타격을 받는 현상이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유동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2) 퇴직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그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Miller(1965)는 퇴직을 하나의 “위기”로 간주했다. 그는 퇴직을 지위의 상실,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 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 또한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낙인 등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로 파악했다.
이에 반하여, Atchley(1971)는 퇴직 역시 계속되는 일생의 “연속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했다. 아츠리의 견해는 퇴직을 인생주기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예견해 온 단계로 보고, 또 노동을 인생의 모든 것이라기 보다는 어느 한 단계의 잠정적인 과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비통해 하거나 부적응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Ⅷ. 퇴직과 명예퇴직
적어도 아이엠에프 금융위기 이전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그런 대로 국어사전의 의미에 가까운 퇴직이었다. 자발적이었다 할 수 있다. 물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강제퇴직이 유행했다. 그것은 법률위반이나 사규위반에 따른 파면과는 다른 것이었다. 일방적으로 몇 % 할당량이 떨어지면 그냥 사표를 써야 했다. 그러던 것이 이후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기는 했지만 정리해고가 있었고 아이엠에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것이 일반화되었다.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빌미로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으로 삼았다. 한편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고 이를 피해 나가는 수단으로 소위 희망퇴직을 활용하였다. 명예퇴직이라고도 불렀고 희망퇴직이라고도 불렀다. 이 둘을 합하여 명예로운 희망퇴직이라 부르고자 한다.
비록 그것이 명예로운 희망퇴직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임에는 틀림없다. 단지 아이엠에프 직후의 대량 정리해고에서 꾸준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소위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특별예산을 배정하여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물론 평소 사규가 정하고 있는 희망퇴직보다는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노조가 나서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정리해고를 반대해야 할 노조가 정리해고 조건을 협의하는 일이다. 어지간히 노조가 강력하지 못하거나 조합원을 단속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개별 노동자들을 회유협박 하여 자발적인 형태를 띄는 모양으로 희망퇴직자를 만들어 낸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그 자식을 모두 보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금년에도 공공기관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이번 기회에 한 번 훌훌 털고 나가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해당사항 없음이라 생각하며 누가 나가는가 궁금해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 정말 노동자들의 가슴은 복잡한 심정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직장을 떠나 나간다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다.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아주 불안정한 미래와 만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직장 잡기 힘든 세상, 한국처럼 직업과 직장의 이동성이 떨어지는 사회에서 불안감은 매우 크다. 사실 직장이라는 곳은 세상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자 자신이 노동을 통해 삶을 확인하는 공간이며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삶터다.
다른 말로 하면 밥줄이다. 옛말에 죄인의 목을 칠지언정 밥그릇은 빼앗지 말라는 말이 있다.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밥그릇을 빼앗고 쪽박을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말이다. 최근 공공부문의 희망퇴직은 개별기관의 필요성에 의한 구조조정 측면보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자 지침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균 57세에 정년퇴직, 권고사직, 건강문제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 원천\'(김지경) 이라는 연구보고 결과다. 본인건강 46.9%, 권고사직. 명예퇴직 16.4%, 정년퇴직 14.5%, 가계 여유 또는 여가 11.5%, 가족원 부양 10.7%다. 평균 57세의 나이에 정년퇴직보다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더 많다. 정년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정말 가뭄에 콩 나는 격이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과 희망퇴직의 당근으로 제시되는 희망퇴직금이 임금노동자로서는 제법 큰 목돈으로 보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석(2011),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해설, 대한세무협회
김현주(2011),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김우성(2011),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동국대학교
방하남(2010), 인구 고령화시대 정년퇴직제도와 정년연장의 의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동우(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참여연대
행정안전부(2012),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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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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