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 정의, 대표관료제 채택, 대표관료제 발전, 대표관료제 가치, 대표관료제 문제점]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의 채택, 대표관료제의 발전, 대표관료제의 가치, 대표관료제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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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 정의, 대표관료제 채택, 대표관료제 발전, 대표관료제 가치, 대표관료제 문제점]대표관료제의 정의, 대표관료제의 채택, 대표관료제의 발전, 대표관료제의 가치, 대표관료제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표관료제의 정의

Ⅲ. 대표관료제의 채택
1. 관료제 내에서의 대표성 반영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표성은 우선 고위직에만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대표되어야 할 분야이다
3. 대표성의 반영시기를 채용에서부터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승진시에 그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4. 대표성을 중앙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냐이다
5. 대표성은 군대, 경찰, 국영기업체 등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Ⅳ. 대표관료제의 발전

Ⅴ. 대표관료제의 가치

Ⅵ. 대표관료제의 문제점
1. 계층별 관료의 대표성 문제
2. 정부부처별 대표관료제의 달성정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했고, 특히 보건후생성에서는 3.1%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법무성에서만 12.9%를 차지하여 인구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경순찰과 세관 업무 및 출입국관리 등의 업무와 수사관과 교도관 등의 고용수요가 많아 인구비율 이상의 비율로 법무성에 히스패닉 공무원들이 고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의 경우 보건후생성과 내무성에서 15.9% 그리고 15.3%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 0.9%와 비교하여볼 때, 대단히 높은 고용비율을 나타내는 특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주민의 법률적 지위와 관련하여 내무성의 인디안국(Bureau of Indian Affairs) 소속의 공무원이 내무성 전체에 고용되어 있는 인디안 중 8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후생성의 경우도 인디안 보건 서비스(Indian Health Service) 소속 행정직과 간호원 등의 공무원이 전체 보건후생성 공무원의 75.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으로 설명된다.
부처별 소수인종의 고용현황을 볼 때,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각 부처의 업무가 다양하게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소수인종의 고용도 각 부처에 골고루 비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각 부처별 업무의 경중이라던가 급여 수준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볼 때 부처별로 지나친 불균형은 대표관료제의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등급별로 소수인종의 공직임용 수준이 고르지 못한 것은 부처별로 고용수준이 상이한 것과 맞물려, 특정부처의 중상위공무원 층에는 소수인종의 대표성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표 3에는 각 부처의 중간관리직 계층인 GS 13 등급부터 15등급의 소수인종의 고용비율이 제시되어 있는데, 흑인집단이 GS 15등급 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현황이 공군성 1.8%, 해군성 2.4%, 국방성 3.2%, 육군성 3.5%, 원호처 3.6%, 내무성 3.9% 등을 기록하여 매우 과소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주택개발성에 24.3%, 교육성에 16.0%를 차지하여 흑인인구비율 12.8%와 15등급 평균 6.3%를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 경우도 공무원 GS 15등급에 임용되어 있는 비율이 내무성, 해군성, 육군성, 국방성 등에서 2% 이하로 집계됨으로써 인구비율 11.8%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각 부처 중에서 원호처와 주택개발성이 가장 높은 임용비율을 보였으나, 이들도 각각 5.8%와 5.6%를 기록함에 그쳤다. 히스패닉의 GS 15등급 공무원임용 수준이 인구비율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통계학적 인구 대표성에서 가장 과소대표되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소수인종의 등급별 임용수준과 부처별 임용현황에서 백인과 소수인종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은 공무원으로 봉직하고 있는 소수인종 집단의 직무성격과 급여수준이 백인집단과 상이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연방공무원의 구성이 집단별로 구조적인 성격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대표관료제의 구현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연방 공무원의 직무성격은 특수전문직(Professional), 일반행정직(Administrative), 과학기술직(Technical), 사무보조직(Clerical)의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전문직(Professional)은 의무관(Medical Officer. GS 602)이나 법률가(General Attorney, GS 905) 등의 전문직업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행정직(Administrative)은 인사전문가(Personnel Specialist, GS 201) 컴퓨터전문가(Computer Specialist, GS334) 등을 포함하며, 과학기술직(Technical)은 회계관리관(Accounting Technician, GS 525), 공학기사(Engineering Technician, GS 802), 그리고 사무보조직(Clerical)은 비서(Secretary, GS 318) 타자원(Clerk/Typist, GS 322) 전화교환수, 소방수, 문서관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공무원의 직무성격이 천차만별임에 따라 급여수준도 매우 다른데, 특수전문직의 연봉 평균은 $66,381, 일반행정직은 $60,825, 과학기술직은 $34,627, 그리고 사무보조직은 $26,928로 집계되고 있다. 그런데 흑인 공무원의 직무성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보조직의 흑인집단내 비율이 19.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백인 집단내 비율 9.1%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연방공무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흑인들 중 5명 중 1명은 급여가 많지 않은 사무보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특수전문직에서는 흑인 집단내 비율이 7.2%인데 반해 백인집단내 비율은 30.5%에 달하여 흑인집단과는 달리 백인 집단은 높은 급여를 보장받는 특수전문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성격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안 집단은 백인보다 양호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집단들의 분포는 백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균 연봉이 $60,000을 상회하는 특수전문직과 일반행정직에 임용되어 있는 백인 공무원이 전체 백인 공무원 중 68.1%임에 비해 흑인 공무원은 39.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연방정부의 대표관료제의 현주소를 여실히 반영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권경득(1996), 한국 대표관료제의 성찰과 전망 한국정치학회 1996년도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김문녕(2010), 한국경찰조직의 대표성 분석과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홍윤(2010), 한국과 인도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비교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이현주(2010), 대표관료제를 위한 조건 연구 : 송파구청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사례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헌영(1989),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 국제대학
최무현(2001),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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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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