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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금융조합, 지방금융조합 설립, 지방금융조합 활동, 지방금융조합 운영, 지방금융조합 대출]지방금융조합의 설립,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지방금융조합의 운영, 지방금융조합의 대출 분석(지방금융조합,금융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금융조합의 설립

Ⅲ. 지방금융조합의 활동
1. 초기 조합과 조합원 현황
2. 조합활동

Ⅳ. 지방금융조합의 운영

Ⅴ. 지방금융조합의 대출
1. 대출 이자율
1) 0.05%
2) 0.04%
3) 기타
2. 대출금 규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따라서 이들 조합은 건당 평균금액도 비교적 크다. 건당평균 40원이상인 조합은 10개 조합으로 淸州가 48.4원으로 최고이고, 鏡城은 48.0원, 開城이 47.5원, 咸興이 45.6원, 原州가 45원, 義州가 44.7원, 德川이 44.0원, 江界가 43.9원, 水原이 40.4원, 晉州는 40.0원 등인데, 이들 조합 가운데 원주, 수원, 진주 등을 제외하면 50원을 대출한 비중이 큰 조합의 범주와 일치한다. 또한 청주를 빼고는 모두 북부지방에 있는 조합들이라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전체 대출건수는 개성과 청주가 100건을 조금씩 넘겼고 나머지는 50건 미만이다. 건당 평균 40원 이상인 10개 조합 평균 대출건수는 42건이다. 이 유형에 속한 조합의 대출건수는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조합을 조합원수와 관련하여 볼 때, 義州만 417명으로 1908년 전체 금융조합 평균 401명보다 많고, 나머지는 262명(함흥), 261명(청주), 244명(개성), 229명(경성), 177명(강계), 142명(덕천)으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다음으로 과반수는 아니지만 금액규모별로 볼 때 50원 대출이 다른 금액에 비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이 있는데, 水原, 江陵, 公州, 密陽, 靈巖, 鴻山 등이다. 이들 조합도 전체 대출건수에서 보면, 密陽, 靈巖, 鴻山을 빼고는 25~65건으로 적은 편이다. 이들 조합과 건당평균이 40원보다는 적고 전체 평균보다는 많은 조합과 비교할 때 江陵, 公州, 密陽地方金融組合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 건당평균이 전체평균보다 많은 조합을 보면, 羅州가 39.9원, 靈巖이 39.8원, 安州가 39.6원, 南原이 39.1원, 江陵이 38.0원, 公州가 37.2원, 密陽이 36.2원, 平壤은 35.5원이며, 이들 8개 조합의 평균 대출건수는 124건이다.
이어서 30원 대출이 많은 조합은 全州, 尙州, 平壤, 慶州, 順天 등이다. 全州와 尙州는 각각 186건, 181건으로 각 금융조합에서 대출한 건수에서 4분의 3(75.0%, 74.5%)을 차지하고, 平壤은 전체 대출건수 가운데 절반정도이며 慶州와 順天은 4분의 1수준이다. 건당평균 30원인 조합을 보면, 鴻山이 34.7원, 尙州가 32.9원, 全州가 30.9원인데, 全州와 尙州가 30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조합과 건당평균이 30원인 조합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합들이다. 또한 이들 3개 조합은 평균대출건수가 198건이다.
또한 40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은 羅州와 安州인데, 羅州는 44.7%이고, 安州는 33.8%이다. 이와 달리 光州는 512건 가운데 20원이 29.1%로 가장 많다. 이어서 30원이 18.4%, 25원이 16.2%로 이 셋을 합하면, 63.7%이다. 주로 소액대부가 많은 것이 光州地方金融組合의 특징이다. 그밖에도 晉州, 羅州, 原州가 있는데, 晉州는 전체 11건중 40원과 50원대부가 4건씩이고, 南原은 전체 34건 가운데 30원과 40원이 6건씩이며, 原州는 전체 모두 45원이다. 건당평균 30원 미만인 조합은 慶州가 29.6원, 順天이 29.0원, 光州가 28.0원인데, 光州는 20원 대출이 가장 많은 관계로 건당평균이 낮아졌으며, 慶州와 順天은 30원 대출이 4분의 1정도라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들 조합의 평균대출건수는 225건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대출활동이 많은 조합일수록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출금액의 규모가 사용목적, 대출기간, 이자율, 담보형태와는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인 10원 미만의 소액대출과 최고액인 100원 대출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10원 미만의 소액대출은 10건인데, 먼저 사용목적별로 보면, 농업관련자금이 4건이고, 상업관련자금이 2건이며, 기타는 4건이다. 기간별로 보면, 4개월이 1건이고, 5개월이 2건이며, 6개월이 7건이다. 이자율별로 보면, 하루 0.04%가 1건이고, 0.05%이 3건, 0.06% 5건이며, 알 수 없는 것이 1건이다. 또한 담보별로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7건이고, 신용대출이 3건이다.
다음으로 100원을 대출한 3건을 보면, 慶州地方金融組合에서 대출한 2건과 淸州地方金融組合에서 2인이 연대 대출한 1건이다. 먼저 사용목적별로 보면 청주는 농사자금이고, 경주는 상업관련자금이다. 기간은 2개월이 1건, 6개월이 2건이고, 이자율로 볼 때, 청주는 알 수 없고, 경주는 0.06%이며, 담보별로는 3건 모두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이상으로 사용목적의 여하, 대출기간의 장단, 이자율의 고저, 담보의 유무가 대출금액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인 10원 미만의 소액대출과 한도 초과액인 100원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나, 대출금액의 규모가 사용목적, 대출기간, 이자율, 담보형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한도 50원의 대출자금은 비조합원에게 다시 고리대로 대여하기에는 소액이다. 따라서 이 대출자금은 대출받은 조합원에게는 실수요자금이라 하겠다. 1914년, 1918년에 대출한도 상향조정이 있었는데, 1914년에는 50원을 100원으로 올렸고, 1918년에는 村落金融組合의 경우 100원에서 200원으로, 특별대부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都市金融組合의 경우에는 500원에서 1,000으로 1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했다. 이러한 대출한도 상향조정은 組合員 資格을 中農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동언(1992), 일제하 조선금융조합 의 설립과 성격 : 1907-1918년의 지방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 정용욱(1987), 지방금융조합’활동의 전개, 한국사론
▷ 최재성(2003), 1910년 식민지 금융정책과 지방금융조합, 문화체육관광부
▷ 최재성(1996), 지방금융조합 설립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최재성(2001), 1907·8년 지방금융조합의 설립과 운영,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최재성(2010), 일제강점기 식민지 금융기관의 활동과 여수·순천 지역의 변화, 고려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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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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