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한국방송공사]KBS(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 제1채널, KBS(한국방송공사) 시사프로그램, 연예오락프로그램, KBS(한국방송공사) 애니메이션, 열린음악회, KBS(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 개정법률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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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KBS, 한국방송공사]KBS(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 제1채널, KBS(한국방송공사) 시사프로그램, 연예오락프로그램, KBS(한국방송공사) 애니메이션, 열린음악회, KBS(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 개정법률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KBS(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

Ⅱ. KBS(한국방송공사) 제1채널

Ⅲ. KBS(한국방송공사) 시사프로그램

Ⅳ. KBS(한국방송공사) 연예오락프로그램
1. 연예정보프로그램
2. 토크쇼
3. 주말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

Ⅴ. KBS(한국방송공사) 애니메이션

Ⅵ. KBS(한국방송공사) 열린음악회

Ⅶ. KBS(한국방송공사) 통일방송연구소

Ⅷ. KBS(한국방송공사) 개정법률안
1. 입법논의의 파장문제
2. 입법배경과 시기, 절차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대한 합리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될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가.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에 책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제1항제6호)
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기능을 신장하고자 함 (안 제46조제5항)
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의 예산편성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준거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 경영의 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승인전에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항, 제3항, 제4항)
마.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립법인 방송법에 규정하고 주주인 국가에의 납입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 및 일정한 범위의 직원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04조제2항) 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 입법논의의 파장문제
언론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청원한 언개련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송위원회가 이번에 제기한 KBS 개정법률안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언론개혁 입법논의에 끼칠 부정적인 파급효과이다. 즉, 전혀 엉뚱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합의와 동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종상태에 놓여있는 언론개혁입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이다.
물론 이번에 방송위에서 제시한 KBS 관련 개정안과 언론개혁입법으로서의 방송법을 동일한 평면위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부분이며 후자는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일관성과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KBS 개정안의 부정적 파장은 적지않다.
주지하다시피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개혁 입법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 과거사규명 관련법, 사립학교법 등과 함께 지난 해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안팎을 달구었던 4대 개혁입법 중 하나이다. 언론유관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단체 등을 대표해 언개련에서 국회에 입법청원한 언론개혁 입법안은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방송법 등의 3대 법률안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제기된 방송법 개정안은 성격상 제정된 통합 방송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다만 거기에서 빠졌거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한 개정안이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제정된 현재의 통합방송법은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언개련 등이 청원한 방송법 개정안 역시 추구하고 있는 기본 가치와 방향에서 현행의 방송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앞서 지적한대로 제정이후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SBS를 포함한 사영상업방송이 등장하면서 형성된 부정적인 방송환경의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다.
언론개혁입법의 일환으로 방송법 개정이 가지는 사회적 함의는 바로 이것인바, 이번에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KBS 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맥락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언론개혁입법 논의가 실종되어가는 듯한 시점에 전혀 다른 문제로 정작 본래의 의제를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앞서 지적했듯이 방송위원회와 KBS 노사 사이에 현 단계에서 전혀 불필요한 갈등이 외형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 또한 방송위원회나 KBS 노사,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비추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2. 입법배경과 시기, 절차의 문제
무릇 모든 법률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그 의의와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이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법률의 제/개정은 시기적 정합성을 가져야하며 법안 마련시 해당 당사자의 의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나 사실확인 등은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때 법은 사회적 동의를 획득하면서 집행자나 집행대상자 모두에게 커다란 설득력을 확보하게 된다.
물론 입법예고라는 절차는 당사자의 의견개진의 계기를 주는 것이며 또 절차적으로 볼 때도 입법예고-의견수렴-정부내 논의-정부입법안 확정-국회 제출-문광위 논의-국회 본회의 과정 등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실제 법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어 그 동안 적절한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상정할 이유는 적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가 있기까지의 배경과 논의의 절차 등을 살펴본다면 여러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번의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2004년 5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KBS 특별감사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KBS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는 한나라당의 KBS에 대한 일정한 통제의 의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재영 - 지역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 KBS 지역방송국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김동연 - 열린음악회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2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KBS프로그램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시민연합, 2002
박인규 - 구조적 통제 하의 저널리즘 : KBS 시사 프로그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010
박인식 - 한국 TV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 : KBS TV동화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6
정경훈 -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정책 연구 KBS 사례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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