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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이용, 용도구분, 도농개발, 부동산세제, 도시계획, 난개발방지]국토이용과 이용현황, 국토이용과 용도구분, 국토이용과 도농개발,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토이용과 이용현황
1. 자연적 여건
1) 위치와 영역
2) 기후
3) 지형
2. 사회경제적 여건
1) 인구와 경제
2) 국토이용

Ⅲ. 국토이용과 용도구분
1. 용도 지역별 내용
1) 개발목적에 의한 분류
2) 보전목적에 의한 분류
2. 용도지구별내용
1) 준도시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특례
1) 용도변경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3) 개발계획 미수립 시의 행위제한 정지
4) 기허가 된 토지이용행위
5. 토지거래 허가제(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 지정권자
2) 기간
3) 지정목적
4) 대상
5) 효력발생
6) 간략절차
7) 제한면적
8) 제한사항

Ⅳ. 국토이용과 도농개발
1. 농도지구 개발론(agropolitan approach)
2. 농도지역사회개발론(Rurban Community Development)
3. 공간적‧기능적 통합(Spatial - Functional Integration)

Ⅴ. 국토이용과 부동산세제

Ⅵ.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3. 용도지구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9) 개발촉진지구
10) 아파트지구
11) 위락지구

Ⅶ. 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같다.
▶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도시 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촉진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10)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11)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Ⅶ. 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현행 부동산 세제는 택지 공급과 공장용지의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토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부동산세제 개편의 첫 번째 과제는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하여 토지보유비용이 토지보유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저히 낮은 과표현 실화를 통하여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 및 감면 조치는 토지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공공 단체의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감안 할 때 국가 및 공공단체의 토지도 과세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만을 비과세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들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면적 이상의 종교단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세 및 재산세의 부과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세율제고는 물론 현실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통합은 과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필요이상으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줄임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와의 통합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가격 뿐 아니라 건물의 면적에 따른 차등과세 조치의 도입으로 필요 이상의 넓은 건물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이다. 일부 지역에 편중된 토지이용을 막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함으로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국토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과 토지이용도에 따라 일정한 밴드 내에서의 탄력세율의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치단체별 자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종합합산과 별도과세에 따른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한 토지 이용패턴의 왜곡과 부동산이 상속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대신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산 시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이득관련 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의 환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서 개발수요를 억제하는데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개발을 통한 이익의 사유화가 지속되는 한 농지와 산지의 전용을 통한 국토의 난개발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25%인 개발부담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현행 서울시와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이상, 기타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1,650㎡이상인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부담금의 보조수단인 양도세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 규모 이하 사업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의 대부분은 사유화되고 있음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둘째 각종 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초지조성비 부과 시 환경의 가치를 반영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통합하여 과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1가구 1주택에 제공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양도세 및 상속세 면제 대상인 고급주택의 설정에 있어 주택의 가액 뿐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자산 증식 수단으로 필요 이상의 넓은 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수 / 국토이용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김현태 / 새로운 국토이용관련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서창원 / 국토계획과 국토이용체계 정립 방향, 국토연구원, 1996
이헌석 /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이재삼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최막중 외 10명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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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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