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안전보건]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원칙,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전략수립,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외국사례,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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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안전보건]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원칙,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전략수립,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외국사례,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Ⅲ.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원칙
1. 경계해야 할 자세
2.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1) 노동안전보건활동은 효과적인 조직활동의 무기이다
2) 노조의 현안과 결합시키려는 자세와 노력
3. 일상적으로 활동하자
4.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틀을 만들자
1) 노조내 전담자(부서장) 배치
2) 현장 부서별(공장별) 노조 안전보건위원 선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조측 위원 선임

Ⅳ.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전략수립
1. 연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세우기 실무
2. 조합원 의견 조사 실무

Ⅴ.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외국사례
1. 노동환경협의회(the Working Environment Council)
2. 부문별 안전관리협의회(the sectoral safety councils)
3. 직장내 직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4. 덴마크의 산업재해 보고시스템(the Danish occupational injuries notification system)

Ⅵ.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실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강도가 매우 낮은 것이 관례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재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제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양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나 형법과 관련된 사항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반(willful violation)이나 반복성 사고(repetitive accidents)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규제폐지/완화/신설/대체/회복/강화
작금의 규제개혁은 사실상 규제완화를 위한 개혁이다. 그러나 진정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규제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상대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규제개혁이 단지 규제완화가 아니라 강화나 원상회복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대처한 것이라고 해봐야 노동부의 제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규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기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적 규제를 발굴하고 개발하여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규제가 후퇴가 아닌 진보하는 계기로 역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4. 국제적 연대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실제 가능성이 큰 것은 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ILO 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의 의무와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장의 위험요인 감소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개로 하더라도 ILO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이 협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규정을 두려면 반드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 어느 한 쪽에서라도 반대하면 해당 조치를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산자부든 건교부든)에서 ILO에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이유나 근거나 충분하지 못하거나 노사 어느 한쪽의 반발이 심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직접 ILO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ILO 협약 제155호를 비준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완화는 상당부문 제동이 걸릴 것이다.
물론 ILO 협약의 비준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는 노사정 3자의 합의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ILO 협약의 비준을 김대중 정부의 성과나 치적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대안 중의 하나이다. 사실 ILO 협약 제155호의 비준은 단지 규제완화의 저지 차원보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 다른 연대
현재 규제완화를 현실적으로 방어해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다양한 외부 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 중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 또는 학술대회를 지속적이고 전방위로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노동계 주관으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학회나 학술단체에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시각이 바로 현장의 문제점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내고 자료를 정리해 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문가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효과를 가져와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응체제가 넓게 형성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자료와 논문의 생성 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완화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Ⅶ. 결론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수(조직률), 조합원 구성, 수직수평적 통합력, 작업장 대표성, 노조 지도력 등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지만(Visser, 1992 : 17), 조합원수(조직률)가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활동 영역을 상당 부분 규정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노동조합의 재정적조직적 생존 능력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여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정하기 때문이다(Riley, 1997 : 266). 따라서 ‘노동조합의 성장과 쇠퇴에 관한 연구는 각국 산업과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평가하는 출발점‘(Bain and Price, 1980 : 3)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헌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서 노사참여제도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 박창환, 노조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신문사, 2007
◈ 박경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산업장 안전보건교육 참여와 관련된 인식 특성,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7
◈ 이상윤,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현황과 개선 방안, 2008
◈ Tsuyoshi Kawakami 외 3명, 노동조합이 솔선시범하는 안전보건개선에 대한 참여적 접근,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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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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