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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사, 기사식 광고, 기사작성, 기사문체, 기사구성, 신문기사]기사와 기사식 광고, 기사와 기사작성, 기사와 기사문체, 기사와 기사구성, 기사와 신문기사, 기사와 보도기사, 기사와 방송기사, 기사와 통신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사와 기사식 광고

Ⅱ. 기사와 기사작성

Ⅲ. 기사와 기사문체

Ⅳ. 기사와 기사구성
1. 크레딧을 밝히지 않은 무단전재 사례
2. 대응규격 편제의 체계성 및 서술내용의 보편성 분석

Ⅴ. 기사와 신문기사

Ⅵ. 기사와 보도기사
1. 크레딧을 밝히지 않은 무단전재 사례
2. 뉴스의 재산권적 가치

Ⅶ. 기사와 방송기사

Ⅷ. 기사와 통신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런 정도의 주의는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중앙지들의 경우 통신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사의 취재망을 동원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사 가치를 따져 재작성하거나 재편집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통신기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해당 언론사의 기사로 바뀐 만큼 반드시 뉴스의 소스를 밝힐 필요는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통신기사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언론사가 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통신기사 인용에 따른 이점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치적 자유의 진전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증진되면서 최근 들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각종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중재신청건수가 총 511건을 기록했는데, 중재 불성립 또는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언론관련 소송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신기사 인용과 관련한 소송은 아직 많지 않지만 2001년 발족한 통신사 뉴시스가 최근 적극적인 뉴스 공급에 나서고 지방언론의 활성화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발전에 따른 다매체ㆍ다채널 시대를 맞아 관련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미법상 명예훼손적인 언사를 다시 게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명예훼손이 되며 따라서 다시 게재한 사람은 그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같은 재게재 금지 원칙에 따르면 명예훼손적인 통신사 기사를 언론사가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통신사와는 별개로 이를 보도한 언론사가 명예훼손행위를 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언론 보도의 양과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난 언론상황에서 국내외 모든 곳에서 일어난 제반 뉴스들에 대해 언론사가 일일이 진위여부를 다 확인하고 보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는 속보성에 근거한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통신사의 신뢰성이 중요하며, 만일 신뢰성이 있는 통신사가 보낸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언론사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문에 계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비록 아직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없지만, 미국 법원들은 재게재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통신기사 면책을 인정해 왔다. 즉, 명망있고 믿을만한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정확하게 게재한 언론사는 통신기사에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법상의 과실이나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4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 이후 대부분의 통신기사 인용 관련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리반 사건이후 통신기사 면책 원칙이 크게 발전하였지만, 통신기사를 전재한 신문과 방송의 책임성이 조각된다는 원칙, 즉 통신기사 면책항변 원칙이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플로리다(Florida)주의 ‘레인 대 트리뷴‘(Layne v. Tribune Co.) 사건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에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평판이 높은‘(reputable)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를 받아 신문방송이 이를 보도한 경우에는 보도에 있어 ’태만하거나 무모할 정도로 부주의한 방식‘(in a negligent, reckless, careless manner)으로 기사가 처리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하자면 보도된 기사가 ’평판 높은 출처이냐 아니냐하는 출처의 신뢰도와 인용보도시에 기사를 ‘태만하게 처리했느냐 아니냐하는 처리방식이 통신기사 면책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레인 판결에서 제시된 원칙들이 발전해 오면서-법원들의 논란도 있었으며 아직도 주(state)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지난 수십 년간 미국 언론이 통신기사로 인한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이 통신기사를 인용했다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즉, 통신기사 면책이 언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신문, 방송사가 통신사로부터 받은 뉴스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 신뢰할만한 통신사로부터 뉴스를 서비스 받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사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는가이다. 즉,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사의 평판의 정도는 ‘전국에 거쳐 뉴스 공급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기사의 정확성에 관해서 널리 인정되어 합리적인 일반인들이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 판례는 AP, UPI, AFP, REUTER 등 세계적인 통신사에 국한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다른 신문사와 잡지사, 방송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경우에도 통신 기사의 인용보도와 마찬가지로 통신기사 면책원칙을 원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언론사로서는 뉴스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몰랐으며 또한 뉴스 자체의 문맥상으로는 그것이 부정확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할만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셋째, 언론사가 통신사로부터 수신된 내용을 어떠한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즉, 언론사가 임의로 통신기사를 왜곡 또는 과장, 축소하는 경우 면책에서 제외된다.
참고문헌
고승원(1999), 대학홍보에서의 기사식광고 실태와 효과측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강함수(2000), 신문 문화기사 구성과 문화 성층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경호(2007),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재경(2005), 기사작성의 기초, 나무와숲
이석주(2001), 한국 신문기사 문체변화 분석, 관훈클럽
한상훈(2010), 신문 기사 텍스트의 이데올로기 읽기 모형 연구,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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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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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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