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공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문제점,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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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공익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문제점,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징수원칙
1.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다르다
2. 광고제도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3.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지대에 따라 달라져야한다
4. 기금은 공익성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공익성

Ⅳ.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광고

Ⅴ.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문제점
1. 기금 운용의 적절성, 효율성은 기금액(돈)만이 아니라 지원정책의 철학, 체계, 시스템, 인력 배치 등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전체적인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을 둘러 싼 사회적 맥락, 국가 재정운영의 맥락 등이 고려돼야 한다
3. 방송발전기금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영을 둘러 싼 운영의 민주주의, 재정운영의 전문성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Ⅵ.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관련법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한다’의 항을 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방송사별로 공익성 실현 정도를 평가 받은 후 개별사별로 징수율이 차등화되기 때문에 소유구조에 따른 차이는 둘 필요가 없다. 즉 이 항은 ‘100분의 6 범위 안에서 당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방송운용의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징수율을 고시하여야하고, 이때 공익성 실현 정도를 개별 방송사가 받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로 수정되어야 위에서 제시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 가능해진다.
Ⅶ.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의 사후관리법
제32조(기금사용 및 징수등의 사후관리) ①위원회는 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사용자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의해 기금의 징수, 교부 및 회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수탁받은 당해 기관에 대해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④회계검사를 실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⑤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기금지원의 취소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기금사용자가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
2. 기금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내역 및 실적을 분석검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금사용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기금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이의신청)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기금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Ⅷ. 결론
방송위원회의 ‘중장기 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체계 정비,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통해서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복지 제고라는 이 목표는 “디지털 시대 세계 방송을 선도하는 방송 강국 건설”이라는 비전과 방송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화려한 분석 뒤에 생뚱맞게 도출되어,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부 사업 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미디어교육 분야에 대한 소액의 별도 예산과 사업 항목을 새로이 설정한 것 외에는 기존의 사업들을 정리하고 확대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출된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과의 유기적인 연관을 파악하기 힘들어 실제 사업 계획과 기금의 집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을지 판단하기 힘들다. 한편으로는 현재 불만처리와 시청자지원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청자지원실이 이렇게 확대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청자복지제고를 큰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영역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점이다. 그리고 선언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방송위원회에서 설립하지 않은 지역 소규모 미디어센터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힌 점 등은 기존의 평가와 제안들을 받아들인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방송발전기금이 공공영상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실제로 시청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는, 몇 장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선언적인 사업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공공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부터 방송발전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실제로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해와 욕구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이는 공공적인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각 지역의 활동들, 미디어교육에 대한 수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제작의 비약적인 증가,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등의 새로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실험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운동 진영은 이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과 대안,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방송위원회의 탁상행정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공공적인 영상문화에 대한 생생한 성과들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 소통될 때만이 방송발전기금이 공공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어렵사리 확보한 참여 구조를 통해 결정된 내용마저도 하루아침에 번복하고 마는 패권적인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참고문헌
* 김상훈, 방송발전기금과 광고진흥사업, 한국광고학회, 2001
* 이재걸,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 과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08
* 양문석, 방송발전기금 운용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 안태식 외 2명, 회계정보를 이용한 방송발전기금 부과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5
*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2001
* 조영신, 방송발전기금 집행 일관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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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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