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ILO)의 연혁, 조항특징, 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접고용, 국제노동기구(ILO)의 계약노동, 국제노동기구(ILO)의 쟁점,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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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노동기구]국제노동기구(ILO)의 연혁, 조항특징, 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 국제노동기구(ILO)의 간접고용, 국제노동기구(ILO)의 계약노동, 국제노동기구(ILO)의 쟁점,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ILO)의 연혁
1. 1919. 6
2. 1944. 5
3. 1946. 12
4. 2002. 12

Ⅲ. 국제노동기구(ILO)의 조항특징

Ⅳ. 국제노동기구(ILO)의 역할

Ⅴ. 국제노동기구(ILO)의 간접고용

Ⅵ. 국제노동기구(ILO)의 계약노동
1. ‘계약노동’의 개념
2. ‘고용관계 권고안’의 논의 대상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쟁점

Ⅷ.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과제
1.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2.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3. 청년층에 대한 고려
4. 개발해법 추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ship)이다. 노동이 고용주가 아닌 사용기업에게 제공되는 삼각고용관계는 다양한 형식을 띄고 있는데, 사용기업이 하도급업자나 파견업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가맹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삼각고용관계에서는 노동자가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쟁점
노사관계 상황에 대한 제 논의는 몇몇 법 조항과 몇 가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조합 권리 간에 불일치함이 존재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10 여 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제기된 진정을 심의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류 중인 진정 건(사건 1865호)은 3개의 전국 노동조합 조직과 국제자유노련이 진정한 것으로 1996년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건에 대한 가장 최근 심의는 2003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다음 사항과 관련된 법 조항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기업 단위의 복수 노조 합법화, 노동조합 전임 간부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철폐, 단체 교섭에 대한 신고되지 않은 제 3자의 개입에 대한 처벌 조치 삭제, 해고 노동자 및 실업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임원 피선출 금지 조항 삭제, 직권중재 제도가 엄격한 의미로써의 필수서비스 또는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만 적용한다는 보장 조치,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쟁의를 전개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적으로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 조항 개정.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에 대해 빈번히 구속-투옥하는 것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폭력 행위를 범하지 않는 한 현재 노동법을 위반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최근 발표된 정책을 온전하게 시행할 것으로 장려하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 모든 쟁점들에 대해 계속 심의하고 있으며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ILO 자문단 방문이 올 해 말에 예정되어 있다.
Ⅷ.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책 과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고용증가 없는 GDP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향후 514백만명에 해당하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를 흡수하고 2015년까지 저소득 근로자 수를 반감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ILO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중점들을 제시했다.
1. 빈곤층을 위한 정책 채택
- 교육, 건강 등의 결여로 인해 빈곤은 고용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빈곤층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필요
2. 성장과 고용창출 촉진
- 고용증가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은 인적자본의 낭비와 수요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양질의 고용(decent work) 창출이 미래성장의 전제조건임
3. 청년층에 대한 고려
- 교육수준이 낮고, 좌절감을 겪는 막대한 청년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실업 감소와 청년층의 잠재력 활용 대책이 필요
4. 개발해법 추구
- 개도국에 대한 국제원조의 증가는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외채 감소를 통해 개도국의 국정운영능력 제고, 일자리 창출, 빈곤 극복 등의 개혁 프로그램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임
Ⅸ. 결론
최근 몇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경우 2004년 9월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파견근로의 경우 역시 정부가 같은 시기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노사정 각각의 평가와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에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특수고용’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에서 2년이 넘게 논의가 되어 왔는데, 특위의 논의가 종결되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년간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관한 입법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노사정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법률 제개정의 내용에 관한 의견차이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의 확산과 근로조건의 불안정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가치관의 차이가 놓여 있다. 즉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지나친 남용을 제한하려는 입장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노총에서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구체적으로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고 서술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결성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및 차별금지 원칙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제소를 한 바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렵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정부와 법원이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호성(2009),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근로자 대표 및 고문 선정 문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 밸티코스 외 1명(1970), 국제노동 기구와 각국의회, 대한민국국회
◎ 전영우(2005),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한국해법학회
◎ 전광석(1998),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장석화(1991),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방향, 대한민국국회
◎ 제성호(1987), 국제노동기구에 의한 분쟁의 방지와 해결,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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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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