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매수청구권,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환매제도]수익증권의 역사,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권, 수익증권의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수익증권의 환매제도 분석(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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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환매제도]수익증권의 역사,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권, 수익증권의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수익증권의 환매제도 분석(수익증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수익증권의 역사

Ⅲ.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권

Ⅳ. 수익증권의 REIT제도(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제도)

Ⅴ. 수익증권의 환매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수탁회사는 투신사의 신탁재산 운용을 감독한다. 그 결과 증권투자신탁은 단순한 신탁관계라기보다는 투자재산의 보유도구(portfolio holding device)로서 신탁이라는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직계약관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증권투자신탁관계를 신탁을 포함하는 조직계약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증권투자신탁 당사자간의 법적 지위와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의 실질에도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집단관계 설정에 적합한 계약법리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신탁과 투자신탁의 차이를 중시하여 증권투자신탁관계를 신탁을 포함하는 조직계약관계로 파악하는 유력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신탁관계를 신탁을 포함하는 조직계약관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자와 투신사간의 수익증권의 매매로 볼 수 있다. 즉 투신사가 자신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되사는 것을 말한다. 수익증권의 발행은 투신사가 본인으로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것이며, 환매는 수익증권 발행의 반대측면 즉 본인으로서의 투신사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수익자가 투신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청구권은 투신사의 환매의무에 대응하는 수익자의 매도선택권(put opt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는 매도선택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옵션은 투자신탁약관에 정해진 조건과 방법에 따라 행사된다. 수익자가 투신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투자신탁약관, 즉 투자신탁계약에 따른 것이지 투자신탁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환매청구권은 수익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로서 이른바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삼철(2001),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증권법학회
- 서수길(1992), 우리나라의 주식형 수익증권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이헌상 외 1명(2007), 주식형 수익증권의 현금흐름과 주식시장 간의 관계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영식(1986), 수익증권의 체계적 위험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석환(2005), 수익증권의 판매구조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허광호(2011), 국내 수익증권 판매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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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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