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정위탁아동
1.가정위탁보호의 개념
1)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1)요보호아동의 발생 유형과 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2)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와 시설 보호의 한계
(3)소년소녀가정 보호의 한계
(4)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1) 위탁부모의 모집, 선정과 교육
(2) 위탁아동의 선정
(3) 위탁아동의 배치
(4) 사후관리
(5) 위탁의 종결
3) 가정위탁보호제도 관련법
4) 가정위탁 보호의 유형
(1)일반아동의 경우
(2)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3)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경우
(4) 시설아동의 경우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1) 위탁아동
(2) 친부모
1.가정위탁보호의 개념
1)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1)요보호아동의 발생 유형과 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2)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와 시설 보호의 한계
(3)소년소녀가정 보호의 한계
(4)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1) 위탁부모의 모집, 선정과 교육
(2) 위탁아동의 선정
(3) 위탁아동의 배치
(4) 사후관리
(5) 위탁의 종결
3) 가정위탁보호제도 관련법
4) 가정위탁 보호의 유형
(1)일반아동의 경우
(2)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3)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경우
(4) 시설아동의 경우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1) 위탁아동
(2) 친부모
본문내용
, 실직 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수감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돌봐 준다면, 자신의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부모 기능의 회복이 가능한 가정의 아동이다.
(2)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친부모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가능한 신속하게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격리하고 아동과 친부모에게 적절한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는 가정의 아동인 경우에는 친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격리한다.
(3)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경우
현재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으나, 시설에 입소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성인보호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이다.
(4)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생활 부적응아동이나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큰 변화를 겪은 아동의 후유증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이다.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위탁아동,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위탁부모와 그 가족,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와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관계를 이끌며, 조정하는 위탁보호사업가와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원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환경 때문에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갈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미지의 위탁가정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따라서 위탁아동은 친부모와의 분리,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2) 친부모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양육환경은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
(2)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친부모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가능한 신속하게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격리하고 아동과 친부모에게 적절한 조취를 취할 필요가 있는 가정의 아동인 경우에는 친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동을 친부모로부터 격리한다.
(3)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경우
현재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으나, 시설에 입소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이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성인보호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이다.
(4)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생활 부적응아동이나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큰 변화를 겪은 아동의 후유증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이다.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위탁아동,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위탁부모와 그 가족,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요소와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협조관계를 이끌며, 조정하는 위탁보호사업가와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 위탁아동
위탁아동은 원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환경 때문에 친부모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갈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미지의 위탁가정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따라서 위탁아동은 친부모와의 분리,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치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적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2) 친부모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양육환경은 구체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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