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권, 우선권, 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당해세, 선박, 국세]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분석(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당해세)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우선특권, 우선권, 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당해세, 선박, 국세]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선박진로우선권, 국세우선권 분석(당해세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당해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당해세우선특권
1. 당해세우선특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국세
2) 지방세

Ⅱ. 선박우선특권

Ⅲ. 선박진로우선권
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의 성립요건
1) 피항선(Give-way Vessel)
2) 유지선(Stand-on vessel)
2.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른 유지선 및 피항선
1) 각종 선박간의 책임
2) 범선 상호간의 책임
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

Ⅳ. 국세우선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水上을 航行하면서 다른 水上航空機 또는 船舶과 만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動力船으로 간주하여 선박이 지켜야 할 航行規定을 그대로 적용하여 航行關係에 따라서 維持船 또는 避航船으로서 進路優先權을 가지거나 避航義務를 지게된다.
Ⅳ. 국세우선권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本文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한다」라고 하여 國稅優先權을 規定하고 있다. 納稅者의 財産이 滯納處分强制執行 등의 强制節次에 의하여 換價되어, 競合하는 數個의 公課金 기타 債權의 辨濟에 充當하는 경우에, 國稅를 다른 公課金 기타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한다는 原則을 「國稅優先의 原則」이라 하고, 이와 같이 國稅債權에 부여된 優先徵收權을 「國稅優先權」이라고 한다(地方稅法 第31條 第1項도 地方稅優先權을 規定하고 있으나,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地方稅法上의 諸 規定은 國稅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規定되어 있으므로, 以下에서는 國稅優先權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國稅와 地方稅와의 優先關係는 後術함).
國稅優先權은 納稅者의 財産을 換價한 경우 그 價額이 모든 債權의 辨濟에 부족한 경우에 그 意義를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國稅優先權이, 언제나 國稅가 다른 債權에 優先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國稅가 滯納된 경우에 納稅者의 財産이 滯納處分强制執行 등의 절차에 의해 換價되어 數個의 債權에 充當될 경우에만 適用되는 것이며, 따라서 强制換價 以前에 納稅者가 任意로 辨濟하는 경우에는 國稅優先의 原則의 適用은 당연히 排除된다는 점이다.
國稅優先權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國稅債權이 强制賣却節次에 있어서 다른 債權과 競合하는 경우 그 成立의 前後에 관계없이 國稅債權을 優先的으로 辨濟받을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따라서 國稅優先權은 租稅債權의 具體的 執行에 있어서 最終的인 滿足을 위한 手段이 된다.
國稅債權은 納稅者의 總財産을 目的物로 하여 法律上 당연히 發生하며 登記나 登錄 등 公示를 要하지 않고 原則的으로 모든 債權에 優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國稅優先權은 舊民法上의 先取特權과 類似한 性質을 갖지만, 納稅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認定되고 法定期日 前에 設定된 抵當權 등에 의해 擔保된 債權에 대해 劣等한 地位를 갖는 것을 除外하고는 擔保權의 有無를 不問한다는 점에서, 그 效力은 舊民法上의 先取特權보다 强力한 것이라고 說明되고 있다.
생각하건데, 現行法上 認定되고 있는 勤勞者의 賃金優先特權(勤勞基準法 第30條의 2)賃借人의 少額保證金 優先特權(住宅賃貸借保護法 第8條)商法上의 船舶優先特權(商法 第861條 以下) 등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 國稅基本法上 認定되는 國稅債權의 優先權은 一種의 優先特權이라고 할 것이다. 즉 國稅優先權은, 納稅者에게 國稅의 滯納事實이 있고 그 財産이 强制換價된 경우 國稅債權의 效率的 確保를 위해 制限된 範圍內에서, 競合하는 다른 債權보다 優先하여 辨濟받을 수 있는 國稅基本法上 認定된 特殊한 優先辨濟權이라 할 것이다. 判例도, [國稅徵收權은 納稅者에 대한 權利이므로 國稅의 優先關係는 納稅者에 대한 一般債權者 및 納稅者의 財産에 대한 擔保權者들 사이에서만 成立하는 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참고문헌
견종철(2000), 당해세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솔이(2010), 국세우선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김도형(2005),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윤창술(1994),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소고,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환(2001), 항법상 선박의 진로우선권에 관한연구, 목포해양대학교
최흥섭 외 1명(2001), 국제해상운송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통상학회
  • 가격6,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3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