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대통령의 권력
Ⅲ. 대통령의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1. 선전포고가 가능한 상황(자위권의 발동)
2. 선전포고의 의미 및 권한자
3. 강화권
Ⅳ. 대통령의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Ⅴ.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참고문헌
Ⅱ. 대통령의 권력
Ⅲ. 대통령의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1. 선전포고가 가능한 상황(자위권의 발동)
2. 선전포고의 의미 및 권한자
3. 강화권
Ⅳ. 대통령의 통수권
1. 한국전쟁과 이승만대통령의 통수권
2.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Ⅴ. 대통령의 조약체결비준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국내법으로 변화되어 국내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후자를 흔히 變形(Transformation)의 방식이라 부르고 전자에 관해서는 受容(Incorporation)의 방식이라 부른다.
국제법과 국내법을 전혀 별개의 법질서로 보는 二元論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법이 국내에서 적용되려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헌법이 수용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면, 조약의 공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법으로서 관계국의 국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수용 또는 변형의 방식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설은 대체로 受容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同意를 필요로 하나,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으로 일반적 수용이 되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조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도 수용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관습법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된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만 미치므로 조약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비당사국인 조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별한 국내 입법절차 없이도 국내적인 효력을 당연히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헌법에 부합된 조약은 수용의 특별한 행위 없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독일의 경우 수용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변형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 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관여를 필요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방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의회의 동의 즉 同意法律(Zustimmungsgesetz)은 연방대통령에 대한 수권작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變形作用까지도 가지며 따라서 二重的 作用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근래에 이에 대하여 이론이 없지 아니하다. 이른바 執行理論에 의하면 동의법률은 오직 조약 내용의 집행명령만을 포함할 뿐, 국내법률로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의회가 국내법을 입법하는 형식으로 조약체결에 참여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편 行政協定은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조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受容理論을 채용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헌법 제6조 제2항은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규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조약은 미국의 최고법규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관습법은 당연히 미국의 국내법상의 효력을 갖는데, 이것은 헌법의 명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헌법관행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조약과는 달리, 국제관습법의 최고법규성을 헌법이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약이 미국의 최고법규의 하나이지만, 그 국내적 효력은 미국재판소가 결정하는 自己執行的 條約(Self-Executing Treaty)과 非自己執行的 條約(Non-Self- Executing Treaty)과의 구별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자기 집행적 조약은 비준되자마자 즉시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법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조약이 명백히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법률을 필요로 한다. 주로 정치적 조약 내지는 人權에 관한 조약은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김동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국제법과 국내법을 전혀 별개의 법질서로 보는 二元論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법이 국내에서 적용되려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 한다. 헌법이 수용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면, 조약의 공포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법으로서 관계국의 국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수용 또는 변형의 방식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학설은 대체로 受容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의 同意를 필요로 하나, 조약이 한국의 국내법으로 일반적 수용이 되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조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도 수용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관습법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이 아닌 조약이라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된 것은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에만 미치므로 조약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비당사국인 조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특별한 국내 입법절차 없이도 국내적인 효력을 당연히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헌법에 부합된 조약은 수용의 특별한 행위 없이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독일의 경우 수용의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지배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변형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있다. 기본법 제59조 제2항은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을 갖는 조약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하되 그때마다 연방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동의나 관여를 필요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방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의회의 동의 즉 同意法律(Zustimmungsgesetz)은 연방대통령에 대한 수권작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變形作用까지도 가지며 따라서 二重的 作用을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근래에 이에 대하여 이론이 없지 아니하다. 이른바 執行理論에 의하면 동의법률은 오직 조약 내용의 집행명령만을 포함할 뿐, 국내법률로의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의회가 국내법을 입법하는 형식으로 조약체결에 참여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한편 行政協定은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 조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受容理論을 채용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헌법 제6조 제2항은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규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조약은 미국의 최고법규의 하나가 되었다. 국제관습법은 당연히 미국의 국내법상의 효력을 갖는데, 이것은 헌법의 명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헌법관행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조약과는 달리, 국제관습법의 최고법규성을 헌법이 선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조약이 미국의 최고법규의 하나이지만, 그 국내적 효력은 미국재판소가 결정하는 自己執行的 條約(Self-Executing Treaty)과 非自己執行的 條約(Non-Self- Executing Treaty)과의 구별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자기 집행적 조약은 비준되자마자 즉시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법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조약이 명백히 예산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집행법률을 필요로 한다. 주로 정치적 조약 내지는 人權에 관한 조약은 비자기집행적 조약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김동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함성득,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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