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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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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독일의 연방수상실
1. 조직
2. 연방수상실의 기능

Ⅲ. 독일의 연방의회
1. 군과 국가
2. 역사적 발전과정
3. 법적 지위
4. 신분
5. 법적 임무
1) 군인의 기본권
2) 군 ‘내부 지휘 원칙’
3) 국방옴부즈만의 활동

Ⅳ.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Ⅴ. 독일의 연방보훈법
1. 1950. 연방보훈법 제정
2. 1960. 1964년 그리고 1967년에 정리된 새로운 법
3. 1970. 연금법과의 조화
4. 1990. 통일조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침이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 결정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국방옴부즈만의 활동을 유발하는 상황은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였을 때, 연방의회 의원의 통지, 그리고 방송, 언론, 텔레비전을 통한 보고나 연방국방장관에게 보고된 “특별사건”의 평가 등이다. 국방옴부즈만의 활동은 국방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 중지된다.
국방옴부즈만은 자체 결정으로 활동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중을 둔다.
국방옴부즈만의 통제권은 국방과 관련된 행정부의 모든 기구에 미치며, 일차적으로 연방국방부와 그 업무범위가 그 대상이 된다.
Ⅳ.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는 다소 낯선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은 일찍이 국사재판의 형태로 통치자의 품위를 해치지 않고 다른 법정에서 권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헌법재판은 일반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기본법의 규범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통제, 입법행위에 대한 통제,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대립하는 당사자 또는 기관과 기구의 주체에 의해 제기되는 헌법소원에 의해 심사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는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연방참의원, 연방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독자적 조직과 기능에 의해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가 3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연방과 주의 모든 입법기관과 법원 및 행정관청을 구속하지만 스스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스스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정을 집행해야 될 경우 국가기관의 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그 권위와 위상에 의한 설득력으로 독일사회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상은 독보적 존재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규범에 대한 해석과 효력에 관해서는 유럽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유럽공동체 법이 회원국 기본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누가 이를 심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공동체의 통합정도가 각국의 기본권 보호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정식으로 헌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Schlaich & Korioth, 2001).
독일의 잦은 방송관련 헌법소원의 배경은 기본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규범을 실정법으로 이월하는 입법권을 유보하는 법률유보적(Gesetzesvorbehalt) 성격으로 인해 간결하고 추상적인 자유규범의 상이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실정법의 기본법 규범과의 갈등 때문이다. 이 입법권은 각 주의 방송관장 권한에 의해 주 의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주 방송정책에 따라 입법과정에서 기본법의 자유규범 해석과 적용 범위가 주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의해 특히 방송의 객관적 자유와 공영방송 수호신인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관은 공영방송 독점체제에 도전하여 방송관장 의지를 굽힐 줄 모르는 연방의 야심, 민영방송 도입을 위한 일부 주의 방송의 규제완화 의도, 이원방송제도에서 막강하게 군림하는 공영방송의 재정압박에 의한 정치적 위상절하 시도, 유럽연합의 방송자유와 동일시하는 방송사업자의 자유 개념 등과 대립하면서 헌법소원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관련 헌법판결은 연립적 방송구조에서 오는 불협화음의 조정과 자유개방적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공익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온 독일 방송환경을 대변하고 있다.
Ⅴ. 독일의 연방보훈법
1. 1950. 연방보훈법 제정
1950년 12월 21일에 제정된 통합 연방보훈법은 새로운 독일 연방공화국의 첫 번째로 큰 사회법이 되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서쪽 점령지역에서1945년 붕괴이후에 흐트러진 보훈법을 통합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쟁종사와 전쟁포로
· 평화로운 시기의 군복무
· 병역과 유사한 복무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위한 보상과
·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일반 시민들의(예를 들어, 폭격에 의해 또는 점령 및 감금과 연관된 신체적 손상 등) 신체적 손상 등을 위한 보상을 법에 내포하였다.
1950년에 제정된 연방보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법으로 변경되었으며 계속 발전되어졌다.
1957년까지는 -소위 연금금액을 증액시키는- 변경된 법들이 이루어졌다.
2. 1960. 1964년 그리고 1967년에 정리된 새로운 법
연방보훈법이 보호위주의 법에서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상자들의 직업 및 경제적 손실에 더욱 무게를 둔 손해보상법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지불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을 한 것이다.
3. 1970. 연금법과의 조화
전쟁희생자 보상에 대해 실행되어지고 있는 액수는 해가 지나면서 법적 연금법의 연금액과 상응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졌다.
4. 1990. 통일조약
1990년 9월 29일의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보훈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새로운 동독지역들에서의 비율 등이 만들어졌다. 새로이 가입된 지역에서의 지급액 크기는 동독과 서독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균연금의 비율에 맞추어 조정되어졌으며, 이를 통해 동독의 소득발전에 자동적으로 맞추어졌다.
연방보훈법은 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회적 손해보상의 기본법”으로 발전하였다.(포로보호법, 희생자보상법 등과) 같은 여러 법들 외에 군인원호법은 특히 연방군으로부터 분리된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위한 연방보훈법의 실행범위를 나타냈다.
참고문헌
박병석 :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 대한민국국회, 1998
박희영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형법상 보호감호처분의 위헌결정, 법제처, 2011
장명학 : 독일연방의회 구성의 정치적 특성,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정창화 : 한국 대통령비서실과 독일 연방수상실(Bundeskanzleramt)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보훈학회 : 국제보훈세미나, 국가보훈처, 2005
Rainer Wahl 외 2명 :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한국헌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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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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