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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 휴가권(휴가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 모성권(모성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 출산권(출산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 재산권(재산권리),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건강권(건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Ⅱ.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모성권(모성권리)
1. 생리‧임신‧출산‧수유기능 보호
2.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임‧산부에 대한 취업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4. 모성보호규정의 적용대상

Ⅲ.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출산권(출산권리)
1.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 기간 사회보험 적용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휴가 및 급여 보장
3. 유사산 휴가 보장

Ⅳ.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재산권(재산권리)

Ⅴ.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건강권(건강권리)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3.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4.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5. 조직화된 여성건강운동
6.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통계 및 조사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한 긍정적 측면을 가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규정, 경영에 대한 책임분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규정 등에서 여성농업인의 노동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이를 기초로 여성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협약도 가족간에 의논을 통해 정해진 바에 따라 협약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제라든지 재산에 대한 소유지분에 대한 협정도 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Ⅴ.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건강권(건강권리)
사회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모성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성에 대한 재인식, 사회적,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각 분야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모성건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로 자리잡아 가기위해, 나아가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 모성건강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 여성은 우선적으로 여성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을 갖는다.
- 이러한 여성건강권을 여성자신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2. 여성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 여성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자신의 몸의 변화와 각 시기에 필요한 건강 상식, 그리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을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건강교육에는 성인지적인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평소 건강을 지키고 질병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 이러한 교육은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누구나 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3.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가야 한다. 이는 여성의 모성기능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과, 아이의 양육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현재 개정활동이 진행중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여성들은 임금노동자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성요구의 다양성이 참작되어져야 한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국가의 보건, 노동, 여성분야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
- 여성건강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간의 조정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웍 개발이 필요하다.
4.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 전 생애를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한다.
- 모성보호에 관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약물남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과 이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인권 및 도덕적,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 및 훈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5. 조직화된 여성건강운동
- 여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주된 사용자와 종사자이며 가족 건강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또한 부적절한 의료개입(불필요한 제왕절개술, 자궁절제술)에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다(Norsigian, 1996:80).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개인을 넘어서 여럿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
- 이를 위해 여성들의 독특한 경험과 피해사례들이 모여져야 한다. 여성건강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미국 Boston Women\'s Book Collective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과 건강 등에 대한 경험을 모으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Our Bodies, Ourselves\"라는 책을 만들어내 400만부 이상을 보급해 여성건강의 교과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
- 여성건강관련 조직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여성건강과 관련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연계망도 필요하다.
6.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통계 및 조사연구
- 성인지적 관점이 전제된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제 여성학과 간호학, 의학, 심리학 등의 전공자들이 함께 여성건강문제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학회, 민간단체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여성건강에 관한 정확한 정부통계가 필요하다.
- 여성의 요구가 보건의료체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성별차이에 민감한 접근방법, 최신 측정척도, 사회문화환경적 요소와 생물학적 행동요소를 같이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Heitkemper, 2000:194)
- 연구결과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사현 /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9
김은희 /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박홍주 /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개념 확대를 위한 시론, 대한여성건강학회, 2005
이혜순 / 노동조합운동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이종헌 / 휴일·휴가권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2001
이혜정 외 1명 /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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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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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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