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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감시, 전자감시 개념, 전자감시 감시주체, 전자주민카드, 전자감시 프로그램 방식]전자감시의 개념, 전자감시의 감시주체, 전자감시의 전자주민카드, 전자감시의 프로그램 방식,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감시의 개념

Ⅲ. 전자감시의 감시주체

Ⅳ. 전자감시의 전자주민카드
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2. 경과와 시행일정
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4. 예산내역
5. 무엇이 변하는가

Ⅴ. 전자감시의 프로그램 방식
1. 단속적 감시시스템(passive system)
2. 계속적 감시시스템(active system)
3. 탐지시스템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Ⅵ.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 순회하는 감시자가 즉각 대상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구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탐지시스템은 소재유무뿐만 아니라 위치파악까지 가능하며 나아가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경보음을 보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발전하여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착용하고 있는 발신기를 통해 전자쇼크를 주는 등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전자감시시스템을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전자쇼크로 처벌되는 \"전자태형(elektronische Prugelstrafe)\"에 대해서는 윤리적도덕적 비난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4. 무선 송수신 기록감시시스템
이 또한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무선통신에 의한 시스템운영방식으로 대상자에게 부착된 발신기의 무선신호를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승인된 장소에 설치된 탐지장치가 일차적으로 수신하여 기록하고, 다시 이를 무선신호로 중앙감시컴퓨터에 중계함으로써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의 조정기능도 수행한다.
Ⅵ. 전자감시의 외국 사례
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주민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했다. 이것이 위조하기가 쉬워지자, 내무성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다 통합적인 신분증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카드가 테러를 방지하고 법 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쓰일 것이며, 최신의 레이저 기술을 도입해서 제작할 것이라 선전했다.
그러나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이 신분증 제도의 운명은 역전되었다. 컴퓨터로 처리된 신분증명이 개인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테랑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철회하였다. 이후 몇 차례 보수정권에 의해 제기됐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분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신분증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인의 자유와 국민주권에 반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도입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사기, 탈세, 그리고 불법이민에 대한 원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부는 계속 신분증제도 실시를 거부해 왔다. 기존의 사회보장번호를 주민신분증의 지위로 확대시키자는 주장도 사회보장국 사회보장번호사업단에 의해 거부되었다. 1973년 전자화된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건, 교육, 복지성 자문위원회는 전 국민적 신분증명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허위신분증명에 대한 연방자문위원회도 이러한 발상을 거부했다. 카터, 레이건, 클린턴 행정부 모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해 왔다.
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호주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신분증제도 실시 문제를 두고 국민전체가 이 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며 정부와 격렬한 마찰을 빚었다. 호주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안 카드\'라고 불리는 전국민 신분증제도 실시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최근 호주의 역사에 있어서 단일 사안으로서는 가장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야기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분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제안은 결국 그런 식의 반감만을 일으킨 채, 1987년 폐기되었다.
뉴질랜드 정부가 키위 카드라는 부문별 주민신분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법적 보호도 없이 시행된 이 카드가 사회적 소수집단들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호주의 경우와 같이 뉴질랜드 국민들은 승리를 하여, 결국 카드시행 계획은 포기되었고, 의료혜택 목적의 카드만이 만들어졌다.
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일본은 주민번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주민등록전산망과 주민기본대장코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일본 자치성은 주민등록장부를 이용, 전 국민에게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10단위의 개인번호를 부여해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들이 컴퓨터로 일원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번호제도」를 98년 실시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전 국민 고유개인번호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10단위의 고유번호를 부여, 일생동안 그 번호만 제시하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일본판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프라이버시권의 심각한 침해를 우려하는 일본 국민들에 의해 심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과연 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최근 필리핀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인권단체간의 공방전이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계획은 우리의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거의 흡사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7세 이상의 필리핀 성인남녀는 기존의 사회 안전 및 세금관련 신분증, 운전면허증, 무기소지면허증, 회사신분증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전자주민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필리핀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필리핀 인권연합위원회 등 인권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에 상당한 의구심과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문헌
김봉수(2011) /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박상렬(2007) /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한국교정학회
윤영철(2008) /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신교(2011) / 전자감시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정신교(2011) /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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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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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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