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담당관제]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여성정책 변화,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여성정책 관련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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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정책][여성정책담당관제]여성정책의 정의,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여성정책 변화,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여성정책 관련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정책의 정의

Ⅲ.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1.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정책확대
2. 새로운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한 정책추진
3. 기본계획 정책성과의 심화․발전

Ⅳ. 여성정책의 변화
1. 일반적인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규로는 「헌법」, 「가족법」이 해당된다
2.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영육아보육법」이 관련된다
3. 여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법으로는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폭력 관련법」등이 포함된다

Ⅴ. 여성정책의 주류화
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장기발전
2. 여성정책 주류화를 시책 추진
1) 여성발전기금 확보 지원
2)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류화 체계의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

Ⅵ. 여성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제
1. 정책점검체제(watching system)의 구축
1) 법률안 사전심의 기능
2) 정책에 대한 심사평가 기능
3) 예산안에 대한 검토 기능
2. 여성정책의 주류화 확산 기능
3. 소속부처의 여성정책에 관한 대외적 창구 역할
4. 제도적 보완을 위한 기본전제
1) 명문 규정으로 제도화
2) 정책역량과 행정능력의 배양
3) 여성정책의 고립화 사인화 탈피

Ⅶ. 여성정책과 여성고용정책
1.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조항의 실효성 제고
1) 비정규직관련 보호조항의 준수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2) 시간제 노동주간의 실시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원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1) 정규직 전환제도에 관한 지원 강화
2) 비정규직에 관한 능력개발 확대

Ⅷ.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직업안정소에 시간제, 임시직 등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비정규직에 관한 각종 상담과 함께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제를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시간제근로자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제도의 능력개발사업을 통해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행 비정규직의 업무를 감안하여, 시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Ⅷ. 여성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육아문제는 근로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육아가 여성의 시장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요인임은 주지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육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여성의 시장 참여를 줄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일 것이다. 1992년 3월 European Council은 각국 정부에 ‘남성과 여성이 가정, 직장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정책처방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European Council, 1992, p17). 그러나 European Council의 권고는 회원국아 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나 권고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였을 경우에 아무런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다(Roelofs, 1995, p129). 따라서 육아에 대한 정부정책의 내용과 질적 수준에는 회원국 내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각 국별로 육아지원정책에 차이가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가정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다. 일부국가에서 육아지원정책을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조하지 않는 원인은 육아는 궁극적으로 사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나 지원제도를 통하여 육아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개별 가정에 있다. 이렇게 개별적인 가정을 육아의 기본주체로서 설정하는 국가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예컨대 Germany와 Austria의 육아시스템은 풀타임 어머니의 역할을 가정하고 있으며, 출산-육아-직장복귀의 3단계 모형을 전제로 한다(Maier and Rapp, 1999, p15). 즉 육아기간동안에 고용에서 합법적으로 철수하도록 허용하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명시화하는 것이 주된 육아지원정책이 된다. 결과적으로 Germany와 Austria에서는 3세 미만의 아이를 위한 공공보육시설이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정에 기초한 보육시스템을 가진 국가들로서 Greece, Italy, Netherlands, Spain과 U.K.를 들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와 Sweden의 다섯 국가에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해 비교적 잘 발달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3-6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간이나 상위 수준의 보육시설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서독지역과 동독지역간에 보육시설에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최근에 독일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현재 독일에서는 3세 이상의 아이들이 공공보육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현장에서는 하루에 5시간의 사용시간 제한이 있고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 등 완벽한 기능을 가진 보육시설이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아휴가제도 또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1996년 6월 이래로 European Council(1996)은 3개월 동안 풀타임 육아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각국 정부가 입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육아휴가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European Council의 지침은 최소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각국은 육아에 대한 혜택, 육아기간, 제도의 유연성 및 자격 등에 국가별 차이를 나타낸다. 예컨대 Austria는 2년 동안의 유급휴가를 입법화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파트타임 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Netherland는 육아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6개월 동안만 인정한다. 휴가도 파트타임 단위로 택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다. 육아휴가제도의 국가별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이라는 여성정책의 목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는 UN이 평가하는 여성의 지위에서 인간개발지수와 여성개발지수는 상위그룹에 포함되면서도 여성권한척도는 최하위그룹에 머무르고 있는 등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여성의 활용이라는 대 명제가 아니더라도 여성의 인간화를 위해서도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한 부분을 정책평가제도가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여성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각 기관의 정책평가대상과제의 선정과 총리실의 상위평가과정에 반드시 여성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선욱(1996) /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김소연(2000) /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학위 청구논문
김애령(1999)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정혜(1995) / 여성정책 결정과정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여성부(2003) / 지난 5년의 여성정책성과(1998~2002),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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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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