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기독교정책,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황민화정책,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정책,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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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민지]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기독교정책,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황민화정책,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정책,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농업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종교정책

Ⅱ.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기독교정책

Ⅲ.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황민화정책

Ⅳ.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정책
1. 강압책
2. 회유 이간 책동

Ⅴ.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농업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사람들로 ‘직업적 불령 도배’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는 일제에 의하면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독립운동자들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한국인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인이나 기타 외국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약 340명, 그리고 영국인이 경영하는 상해전차공사에서 근무하는 약 30명 내외의 사람들로 이들은 모두 공동 조계지에 거주하면서 커다란 신용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본다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일제가 회유하여 밀정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밀정의 운용은 일제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밀정들에 대한 독립운동자들의 강력한 대응이 있었고, 이 때문에 밀정에 대한 폭행은 물론 살해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 보다도 더욱 일제를 난감하게 만든 것은 밀정들이 도리어 일제의 단속에 관한 정보를 독립운동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일제는 자신들이 고용한 밀정들의 이러한 행동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단속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Ⅴ. 일제강점기(일제, 식민지시대)의 농업정책
광복이후 농업은 순조로운 기상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비, 농약, 역축의 부족 때문에 그 생산력이 일제 때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우선 미곡을 보면 광복 이후 미곡작부면적의 증가와 순조로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량은 격감하였다. 더욱이 일제시대 농가 식량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맥류는 작부면적뿐만 아니라 단수(段收)도 감소현상을 보였다. 여러 가지 농업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토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 군정청은 1945년 9월 25일 관제령 제2호, 군정청 취득 일본인 재산의 보고와 재산의 경영, 점유와 사용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동년 12월 6일 [일본인 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 및 그 수입은 미 군정청 소유로 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지주 소작제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5일 군정 법령 제9호 [최고 소작료 결정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소작료 최상한을 생산물의 3분의 1로 한 것을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고율의 소작료를 지불해왔던 소작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미 군정청 농산국은 동년 11월 10일 위의 제9호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작료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종래의 소작 계약이 수확고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이 무효로 되었으며 소작인으로서는 소작료 이외에 관개비(灌漑費)의 반액을 부담케 되었고, 농약, 비료, 종자, 농구, 농용설비, 토지개량, 포장자재, 운반 등 비용과 대가 그리고 세금, 회비, 볏짚에 대해서는 현행 계약에 의해 종래의 관행에 따르게 되었다.
미군정에 의한 일본인 소유지의 관리와 분배를 보면 1945년 11월 12일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신한공사로 개칭되어 동척의 소유토지를 접수 관리하게 되었고 동년 12월 19일 관제령 제3호 [접수농지에 관한 건]에 따라 미군정청 소유토지 일체를 관리하게 되었다. 신한공사(新韓公社)는 처음 군정청의 한 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46년 2월 21일 법령 제52호 [신한공사의 창립]에 따라 독립회사로 되었으나 그 사장은 미군 장교가 임명되어 군정청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주로 일인 소유의 소작지를 관리. 경영하였으며 많은 토지와 농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 본사 외에 대전, 대구, 이리, 부산, 목포, 제주 등 7개 지점과 남한 각지에 212개의 지소를 설치 4~5명의 직원을 두었다.
미군정은 국내외 정치 정세변화에 따라 초기의 응급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토지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신한공사 관리농지를 농민에게 불하하기에 이르렀다.
미군정의 농지매각은 소작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농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고 그리고 농지매각 방식 또는 상환 부담은 우리 나라 정부의 농지개혁에 기준이 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되어 비로소 경자유전(耕者有田)이란 원칙 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였다.
또한 양곡 통제와 양곡 수납제 실시와 아울러 농업증산 3개년계획, 축산 9개년 계획 등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자립경제기반이 잡히기도 전에 한국전쟁 발발로 그때까지 추진해 오던 경제와 농업정책은 완전 좌절되고 말았다.
휴전을 전후하여 농업정책은 증산에 집중되어 토지개량사업의 추진, 종자갱신사업의 실시 미맥증산 5개년계획 실시 등 전재복구(戰災復舊)와 아울러 식량수급 균형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53년 하반기부터는 미곡풍작과 아울러 농업생산의 증산과 함께 외국 원조에 힘입어 군내 모든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맥증산 5개년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의 미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58년 다시 식량증산 5개년계획을 세워 농토개발에 의한 경지면적확보와 관개개선(灌漑改善)사업, 농업교육사업, 종자갱신사업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자급비료의 중시로 수확량 증대를 꾀하였다. 또한 농약수입이 활발히 추진되어 과수재배의 길이 트였으며 육종종묘사업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내 채소생산 자급의 틀을 마련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해외로부터의 귀환 동포와 남한인구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났다. 1959년 2천4백만 명에 달했는데 총 인구에 대한 농가 인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 김윤홍, 일제의 한국 기독교정책에 대한 일고찰, 건국대학교, 1997
◎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농민운동,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 유준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정통성과 그 의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 이기훈, 1910-2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의 변화와 계통농회의 성립, 공군사관학교, 1995
◎ 정태식, 1930년대 이후의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한 일 고찰, 대구사학회, 2005
◎ 장미화, 일제말기 황민화정책과 창씨개명, 서강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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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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