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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사의 권한

Ⅱ. 교사의 권리

Ⅲ. 교사의 권위

Ⅳ. 교사의 인권

Ⅴ. 교사의 교육권

Ⅵ. 교사의 정치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위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운동의 행위유형은 ①정당과 관련된 행위 ②정당 이외의 정치단체에 관련된 행위 ③선거에 관련된 행위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의 정당과 관련된 행위는 앞의 정당법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대학교수에 관한 한 그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남은 두 가지 행위유형 가운데 선거에 관련된 행위도 위의 정당법령의 개정에 의해 역시 대학교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대학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공무원에게 금지되고 있는 정치운동의 행위유형 가운데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 대학교수에게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오직, 정당 이외의 정치단체에 관련된 행위뿐이다. 그리고 종래 대학교수의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 실제로 적지않게 문제되었던 것도 바로 정치단체에 관한 행위였다.
이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적용상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한편, 교원의 정치활동을 초중등교원에게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미 1966년의 파리에서 개최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이미 천명했듯이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결정에 관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에 대한 규정의 해석문제인데, “교육이 정치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도 교육에 대해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의미이므로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며, 교원자신은 근무시간이외에는 마땅히 정치활동이 허용보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나태순(2002) - 교사 권한부여와 조직헌신도의 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이경미(2010) - 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오동석(2010) -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원주선(2001) - 교사의 권위실추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최병태(2008) - 교사의 권위 : 지적 권위와 직위상의 권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하종민(2011) - 교사의 인권존중정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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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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