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교권회복][교권확립][교육권][교사][교육권리][교사권리]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의 요인, 교권침해의 현황, 교권침해의 문제, 교권회복의 주요 걸림돌,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회복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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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권침해][교권회복][교권확립][교육권][교사][교육권리][교사권리]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의 요인, 교권침해의 현황, 교권침해의 문제, 교권회복의 주요 걸림돌,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회복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침해의 개념

Ⅲ. 교권침해의 요인
1. 체벌
2. 학교안전사고
3. 교원(단체)간의 갈등
4. 기 타

Ⅳ. 교권침해의 현황
1. 교권사건의 계속적 증가
2. 학교안전사고의 급증
3. 교원간의 갈등 심화
4. 학부모의 부당 행위 증가
5. 공권력 의존성 증가

Ⅴ. 교권침해의 문제
1. 교사의 권위
2. 교권확립의 필요성
3. 교권확립의 문제점과 그 방향

Ⅵ. 교권회복의 주요 걸림돌

Ⅶ.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회복 대책
1. 학교사고 안전망 제도
1) 교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안전망
2) 학생과 교원보호를 위한 보전적 안전망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
3. 제도의 검토와 발전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단위 학교의 전문인력과 수당지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제정과 그 내용으로 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사안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학교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복잡하기만 하게 될 것이고, 전문인사는 커녕 같은 사람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개정하여 단순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일반적 학교운영 사항 외에 기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32조) 그러므로 학교분쟁조정이나 폭력중재의 기능을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이나 폭력중재를 위해서는 전문인사가 필요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인사의 수를 늘려서 전문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수를 늘리고 지역위원의 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과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본권과 법적 책임(권리·의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원의 경우 양성기관과 현직연수기관에서 교육과 법률에 대한 교과를 설치·운영하여 법의식을 고양하고, 기본권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및 학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권고의 법적 성격이 조정적 성질의 행정지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분쟁의 행정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조정·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학교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습 보조원 제도를 신설하여야 하며,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보상문제를 두고 다투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적도록 새로운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학교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국민의 전 생활영역에 걸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음에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가 사회보험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 또는 교원(교직원)의 권위를 줄인 말이라 할 수 있다. 교원의 교육권의 줄인 말로 이해하면 교원의 학생을 교육할 권리로서 법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적 다툼의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가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의 권위를 줄인 말로 이해하면 교원의 스승으로서의 지위에 기초한 윤리적 의미와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의미가 되어 이를 침해하게 되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교사의 교육권의 의미일 때에는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도 하고, 국가·사회가 이를 보장하도록 교원들 스스로가 주장하기도 하는 능동적인 개념이 되는데 반해, 교원의 권위의 의미일 때에는 스승의 지위에 대한 윤리적 의미와 교원의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권>은 교원의 학생을 교육할 법적인 권리와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 윤리적·사회적 의미에 따른 전문적·기술적의 권위의 복합적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권은 학생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권리)과 사회적·윤리적으로 교사의 지위와 능력에 따라 부여된 권위이다. 이러한 교권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교원의 권리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으로 스승 또는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권위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여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전반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권침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일어난 상황들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뢰를 갖지 못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오래된 학생이 재학 시절 담임선생님께 야단맞은 것이 분하여 앙심을 품고 교무실을 찾아가 담임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중학생이 수업중인 교실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교장 선생님은 관리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긴장과 충격으로 휩싸이게 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울고 싶다는 선생님, 고개 숙인 원로 교사, 겁없는 아이들,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것이 오늘의 학교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상이며 이미 걱정의 수준을 넘어 섰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현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요열(1995), 교사의 교육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하, 교직적 기준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분석, 충북대학교
◎ 김규태(2005), 교육의 책무성, 서울, 원미사
◎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교권 건 판례 모음
◎ 장세진, 교단을 떠날 각오를 하고 쓴 교육개혁 비판, 신원문화사
◎ 중앙교육평가원, 교사를 위한 정의적 특정의 평가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5), 교권확립을 위한 법률 교권침해 예방 지침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3),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사암처리실적 91년-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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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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