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대금결제별 수출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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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대금결제별 수출입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출 하면 수출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음.
④ 단점
최종 수입국가의 무역정책상 최초 수출국과의 직접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 하거나 차등관세를 두고 있는 경우 중계국의 개재로 인하여 최종 수입국가의 무역정책 에 혼란을 가져올 때에 최종 수입국가는 중계국에 대하여 수입제한 또는 금지조치 등 보복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연계무역
① 개념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거래당사국간의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협력의 수단으로 이 용되는 수출입이다.
② 활용
외국물품에 대한 수요가 큰 개발 도상국들이 수입과 수출을 연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③ 형태
㉠ 물물교환(barter trade)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물품교환방식의 형태이다.
하나의 계약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연계무역의 기본적 형태로서 인류역사의 최초의 무역방식이고 직접적인 물품교환형태로서 당사자간 상품의 인도가 거의 동시에 이 루어진다.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물물교환과 동일하나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는 특징.
수출입국가 간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선수출 또는 선수입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외 화로 수취 또는 지급하고, 후 수입 또는 후 수출에 따른 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거래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수출수입거래를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작성되며 Back to Back L/C, Tomas L/C, Escrow L/C 등 특수신용장을 사용하여 거래이고 대응수입이행기간은 통상 3년 이내이다.
㉢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응하는 상품을 대응수입 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 서 구상무역과 차이는 없으나, Two-way-trade개념에 의해서 두개의 계약서로 거 래가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
동구권 및 후진국과의 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거래이며 동서교역에 활용된 가장 보편적인 거래형태이다. 수출과 수입거래의 경우 각각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거래 이며 두 개의 신용장이 발행되며,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일반무역거래형태 이다.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되고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 으로 전가가 가능하다.
㉣ 제품환매(product buy-back)
기술설비 또는 플랜트를 수출한 수출업자가 이의 수출대금을 제공한 기술설비 또는 플랜트에서 직접 파생되는 제품이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회 수하는 거래방식이다.
수출대금의 전부나 일부가 수입대금으로 지급된다. 이 방식에는 단순한 간이 생산 기기의 수출에 따른 제품환매로부터 첨단기술의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까지 광범 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형태를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방식이라고도 한다.
㉤ 절충교역거래방식(off-set program)
방위산업분야나 항공기산업에 적용되는 거래형태로, 군부대 장비나 상업용 비행기 등 고도기술 제품을 구매할 때 이 장비에 쓰일 부품일부를 수입국가에서 생산된 특 정자재, 부품 또는 기타 관련재화를 구매하게 하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거래 형태이다.
③ 연계무역에 사용되는 특수신용장
㉠ 동시발행신용장 ㉡ 토마스 신용장 ㉢ 기탁 신용장방식
9. 외국인도수출
① 개념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 는 수출이다.
② 활용
외국인수수입과 대응되는 거래형태로서 국내에서 수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으로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한다든지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 에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거래형태이다.
주로 해외건설 등 해외산업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국 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할 경우 등에 이용된다.
③ 인정이유
해외에서 사용한 기자재 등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절차를 밟을 경우 생기는 비용 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이다.
10. 외국인도수입
① 개념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 즉, 물품을 외국 에서 외국으로 보내고 그 물품의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운송서류를 인수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그 운송서류를 수입 국으로 보내 수입물품을 외국에서 인수하는 거래이다.
② 활용
최근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위탁가공무역 등에 필요한 기재자재 및 원자 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11. 무환수출입
1) 개념과 인정대상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2) 구분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상수출입’과 ‘무환수출입’을 구분하고 있는 데, 무상수출입은 대 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며, 무환수출입(무상수출입 포함)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입 또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무환수출입은 무상유상무환으로 구분되며, 무상무환에는 증여, 상속, 유증 등이 있 고, 유상무환에는 위수탁판매무역, 위수탁가공무역시 원자재 수출입, 임대차수출 입, 무환상계결제(연계무역 중 물물교환방식의 거래)등이 있다.
3)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대상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물품을 별표3-1(수출승인 면 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수출하는 경우
12. 복합거래
1) 복합거래의 개념
(1) 특정거래형태가 상호 결합된 거래
(2) 특정거래형태와 일반 수출입거래가 복합된 거래,
(3) 특정거래형태가 상호 결합된 형태에 일반 수출입거래가 복합된 거래
2) 복합거래의 처리
복합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의 내용상 일부라도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대상에 해당되면 관련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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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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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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