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동북아시아][핵확산금지 조약]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핵확산금지 조약(NPT),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조약,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회의, 동북아(동북아시아)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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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동북아시아][핵확산금지 조약]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핵확산금지 조약(NPT),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조약,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회의, 동북아(동북아시아)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동북아시아)의 핵확산금지 조약(NPT)

Ⅲ.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조약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조적 공동안보????를 위한 의미부여
2. 주변 핵강대국들(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무 조항의 강화
3. 동북아시아를 핵군축과 철폐, 국제적 군비축소의 진원지로
4. 안보정책에서 ????핵무기 의존????을 완전배제

Ⅳ.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Ⅴ.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launcher)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대 문제는 검증 방법이 확립된 시점에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 따라서 핵보유국들은 비핵지대 내 전술핵무기 특히 핵탄두를 철수시켜야 하며,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생산반입보유를 금지하였다.
Ⅴ. 동북아(동북아시아)의 북핵문제와 미국정책
강력한 지상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한다는 종래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주한미군의 감축재배치 결정을 전후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한 핵문제나 인권문제 현안에 대하여 미국은 독자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인권 두 현안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핵을 용인(容認)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의 인권참상(慘狀)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와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핵인권의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인 대안과 김정일 정권 교체방안까지 포함하는 모든 정책수단을 심각하게 고려해 오고 있다.
종래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대북 억지(deterrence)로서 북학 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점차 가시화됨에도 6자회담 등을 통한 북핵 협상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특히 한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명분에 집착하여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음에 따라,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전략을 크게 수정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곧 독자적인 북핵 해결 방도에 이미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 내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과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예컨대 케리 후보는 핵협상 실패시 ‘선제공격’ 언급-주장이 자주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2기 연임에 성공한 부시 美행정부는 공식적으로 6자회담의 조기 재개최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해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의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 의지를 고려하여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안보리 회부, PSI 강력 시행,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 정권교체론 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론, 무장해제론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그 전제하에 북한이 “핵물질의 국외이전” 등을 하지 않는 한 대북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는, 곧 “핵물질의 제3국 이전”을 새로운 “레드라인(red line)”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큰 주목을 끈다.
미국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즉각 서명함으로써 미국 법률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은 향후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0만 달러를 4년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대시키며, 美정부 내에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여 인권상황을 정례적으로 조사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美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영향력 행사가 예상되며, 향후 EU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개입관여가 예상된다. 북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 개념에 토대를 둔 국제사회의 핵심 관심사항으로서, 북한이나 일부 국내 친북성향의 인사들이 주장하는 “주권”이나 “내정간섭”에 앞서는 상위개념이다.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수록 국제사회의 간섭과 제재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번 북한인권에 관한 입법(立法)조치는 북한인권 문제와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입장과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강녕(1995),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안쟁점과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 구갑우(2011),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상천(2011),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한국외국어대학교
◇ 박인휘(2007), 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임채홍(2010),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방부
◇ 정병호(2010),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과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미국의 정책 선택,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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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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