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의의,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와 페리보고서,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남한입장, 북한입장, 중국입장,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과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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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의의,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와 페리보고서,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남한입장, 북한입장, 중국입장,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과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의의

Ⅲ.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와 페리보고서

Ⅳ.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남한입장
1.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2.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Ⅴ.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의 호상 통보와 검증 실시
3. 외국무력 철수
1)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2) 한반도에서 외국군대 철수 위해 노력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1)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조치
2)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 군축에 합의

Ⅵ.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중국입장

Ⅶ.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과제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전체제의 당사국간에 대립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정전의 실질적 당사국간에 군비통제의 실현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사실은 관련 당사국간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평화체제가 단순히 전쟁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쟁의 억제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면 이는 상호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assurance)이 바탕이 된다. 상호 안보에 대한 보장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마련되기보다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가운데 관련국 상호간 군사적 대화와 투명성의 보장, 나아가 군비의 제한과 필요시 감축과 같은 노력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
Ⅷ. 남북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전망
남북한은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화해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협의는 상호간의 일방적 의견 제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군사공동위원회 협의 역시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북한 핵문제의 대두와 함께 중단된 바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북 직접 대화 및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일종의 압력수단으로 기존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장기 공전으로 이어졌다.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대화채널이 복귀되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유엔군과 북한군간의 창구라는 점에 그 의미가 국한될 뿐 진정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군비통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② 이산가족 상봉 및 장기수 송환, ③ 남북경협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등을 약속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동안에만도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전들이 이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후 개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하 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기본 원칙과 자세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며, 조총련 동포들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을 실현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작업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의선 복원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백두산-한라산 관광 추진 등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성공하였다.
국제 및 지역회의에서 남북한 고위인사간의 접촉도 활성화되었던 분단 후 최초의 남북외무장관회담이 아세안 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 기간 중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 외무장관들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 대외 관계 및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8월 14일에는 3년 9개월 만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재가동 되었으며,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서울 방문, 이산가족문제 해결, 경협 활성화 조치, 경의선 복원 및 도로개설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남북한간 대화 및 협력 기반도 확충되었다. 제2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한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며, 이 합의에 따라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이하 국방장관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북한 측은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이 제의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4일 한국측은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9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홍콩에서 개최하며,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군사 분야 의제뿐만 아니라 군사 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도 함께 논의하자고 답신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9월 17일 회담장소를 제주도로 할 것을 수정제의하였으며, 9월 18일 한국 측이 이 제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함으로써 국방장관회담 개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개최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5개항의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교류보장에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②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③남북 연결 철도도로 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각측 인원차량기재의 왕래 허가와 안전을 보장한다.
④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
⑤ 2차 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순 북측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와 같이, 정상회담 후 전개된 일련의 상황들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병행하여 군사적 대치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의제들이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능케 하였다.
참고문헌
* 김강녕(2000),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군비통제, 국방부
* 김재홍(200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비통제 추진 방향, 원광대학교
* 남만권(2006), 남북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접근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최삼용(2011),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 황진환(2011),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방향, 국방부
* 황진환(2001), 남북한 군비통제 : 문제점과 정책적 고려사항, 대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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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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