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정의, 등급,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평점,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공시지침,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신용파생상품, 신용리스크(신용위험) 관리방법, 향후 신용리스크(신용위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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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정의, 등급,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평점,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공시지침,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신용파생상품, 신용리스크(신용위험) 관리방법, 향후 신용리스크(신용위험)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정의

Ⅲ.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등급

Ⅳ.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평점

Ⅴ.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공시지침

Ⅵ.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신용파생상품
1. 신용스왑
2. 신용옵션

Ⅶ.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관리방법
1. 개인 신용리스크 관리의 1단계 : 차주의 신용도 지수 부여
2. 개인 신용리스크 관리의 2단계 : 예상부도확률 산출
3. 개인 신용리스크 관리의 3단계 : 예상 회수율 산출
4. 개인 신용리스크 관리의 4단계 : 예상 손실률 산출

Ⅷ. 향후 신용리스크(신용위험)의 대응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apital regulatory arbitrage)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신용위험 측정모형은 앞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약성과 모형타당성에서의 약점*으로 인해 규제자본규모 산정을 위한 공식적 수단으로는 아직 인정되지 못한 상태다.
2001.1 발표된 BIS의 신 자기자본협약(The New Basel Capital Accord)에 대한 협의안(회원국 : 2004년부터 시행중)에서 필요 자기자본규모 산정시 내부 신용위험 측정모형의 사용을 유보하고 내부 신용평가(Internal ratings)만을 반영하기로 결정되었다.
(* 신용위험 측정 모형은 모형의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가정 및 대용변수의 사용이 필요한데다 Back Testing, Stress Testing등이 시장위험에 비해 어려우며 동 테스트 결과의 유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Credit Risk Modeling : Current Practices and Applications, 1999.4 바젤위원회))
신용위험 측정모형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은행이 현 수준에서 선진모형을 이용,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경우 동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단 해당은행의 위험관리수준에 대한 외부 신인도 제고효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신용위험 측정기법을 확충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o 도산 및 대출손실 등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는 내부기준의 수립
o 내부신용평가(Internal ratings) 시스템의 확립 및 일관성 있는 적용
o 도산확률 및 손실률 통계의 세분화된 자료 축적과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o 축적된 도산확률 및 손실률 통계를 근거로 예상손실을 산정하여 충당금 및 대출금리 등에 반영
o 각 은행의 영업특성과 사용목적,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신용위험 측정모형 설계 및 검증
Ⅸ. 결론
보증보험(guaranty insurance)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는 대가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보험의 분류기준은 보험업법 등 감독법규상에 규정된 것은 없고, 단지 손해보험 사업면허 취득시 인가받은 사업방법서에 회사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00년 4월에 제정된 「보험상품개발기준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보증보험을 신원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보험을 보증보험상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증보험 관련상품은 현재 국내 유일의 전업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증보험을 신용보험과 비교해 보면 보험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보증보험의 계약관계자는 보험자인 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반면, 신용보험의 계약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인 신용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인 채권자(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둘째, 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구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위험의 대가라기보다는 취급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예정원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보증보험은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사전적 신용공여”의 성격이 강한 반면,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신용감소 또는 소멸로 채권자의 확정적 재산감소가 초래된 경우 이를 보상함으로써 “사후적 손해보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 보증보험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 반면, 신용보험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용보험의 경우 채무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인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졌던 권리의 범위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용보험은 상품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신용보완이 그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경제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의 확장 및 호황국면에서는 기업들의 투자의욕 및 생산활동이 활발하고 고용 또한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험의 수요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 동안 국내경제의 괄목할만한 외형성장과 기업들의 매출증대로 기업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총 166조원(국민총생산 대비 36.6%)을 기록하였다. 그 동안 국내 매출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 담보기능은 신용보험과 유사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지급계약보증보험 등의 보증보험계약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국내 신용보험의 잠재적 시장규모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소 보증보험사가 신원신용보험, 신용카드신용보험, 주택임대차신용보험 등 신규상품을 개발판매하면서 신용보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소액대출신용보험, 상업신용보험, 할부판매신용보험이 추가로 개발판매되면서 신용보험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특히 이동전화가입 보증금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상업신용보험이 시판 1년 만에 가입건수 500만 건, 수입보험료 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룩하여 국내에서도 신용보험의 발전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참고문헌
김왕인(2007), 국내 재보험 산업의 신용리스크 측정법 연구, 한양대학교
부기덕(1998), 신용리스크관리와 여신시스템의 개선, 대구은행
신귀식 외 1명(2003), 신용리스크 관리와 신용파생상품, 예금보험공사
이승우(2001), 신용리스크관리, 손해보험협회
이석형(2008), 신용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 컨버전스, 여신금융협회
차경만 외 1명(1998),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한 신용보증 효율화 증대방안,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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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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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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