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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1. 청구권적 기본권
2. 절차적 기본권
3. 주관적 공권
4. 제도적 보장
5. 규범력의 문제

Ⅲ. 재판청구권의 타당성

Ⅳ. 재판청구권의 주체
1. 개인과 법인
2. 외국인

Ⅴ. 재판청구권의 헌법재판소

Ⅵ. 재판청구권의 효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자는 언제든지 憲法改正을 통하여 헌법소원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만일 헌법개정권자가 헌법소원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한다면, 基本權으로서의 헌법소원청구권의 內容은 개정된 헌법의 내용에 따라 變更되거나 消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基本權의 本質은 헌법개정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한 내용과 보호범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매번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주관적 공권은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이 憲法上의 裁判請求權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헌법소원청구권이란 있을 수 없고, 단지 합헌적인 ‘法律’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Ⅵ. 재판청구권의 효력
裁判請求權은 立法權과 行政權 및 司法權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재판청구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나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행정명령·처분 및 사법작용은 위헌이 된다.
국가권력은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으로 나뉘는데, 권력작용에 대하여 기본권이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나, 비권력작용인 관리작용과 국고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느냐에 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권력의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국고행위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Ⅶ. 결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란 ‘인권보장과 이를 위한 권력분립’을 목적으로 한다. 유명한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에서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규정으로 오늘날에도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설명하는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전근대적 사회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사항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그저 통치를 위한 기본사항들을 문서로 정하거나 심지어는 정하지 않고 있어 왕의 자의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결과 수많은 국가권력의 남용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다. 알다시피 권력의 남용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가능케 한 제1의 원동력은 신분제에 기초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속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왕이 해서는 안될 일을 문서로 약속받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다. 권리장전은 국왕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상비군을 설치하거나 조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보장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1789년의 프랑스 시민혁명의 결과 발표된 인권선언도 또한 문서로서 인권의 보장을 명시하였는데,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신적 자유권으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었다.
1776년의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도 ‘......모든 중죄 또는 기타의 범죄의 소추에 있어서 누구든 고발의 이유 및 성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소추자 및 증인과 대면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요구하거나 또는 공평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심원 전원일치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죄결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1831년의 벨기에 헌법 등도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근대시민혁명의 결과 발표된 이러한 많은 문서들이 인권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생각한 것은 인권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서 말하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영국의 샤페는 “아무런 설명도 구제방법도 없이 인신구속이 가능할 때에는 모든 형식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교회에 갈 자유도, 토론할 자유도, 출판할 자유도, 집회에 참가할 자유도, 재산권을 향유할 자유도, 투표소에 갈 자유도 없다”고 일괄하면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말의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을 재산권과 더불어 근대적 인권의 중핵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같은 인신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실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우선 실체적 보장으로서는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그 파생원칙으로서 형벌법규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통치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제한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1948년 헌법은 적어도 헌법 규정상으로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참고문헌
ⅰ. 김상겸(2000), 법치국가의 요소로서 절차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과 관련하여,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ⅱ. 김상철(1998),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실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ⅲ. 김인식(2005),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ⅳ. 백윤철(1999), 재판청구권과 기본권소송론, 한국헌법학회
ⅴ.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대한변호사협회
ⅵ. 이택길(2011),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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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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