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동시상장][비상장][신규상장][거래소상장][주식][증권][주주][환매수][주가]동시상장, 비상장, 신규상장, 거래소상장 분석(상장, 동시상장, 비상장, 신규상장, 거래소상장, 주식, 증권, 주주, 환매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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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동시상장][비상장][신규상장][거래소상장][주식][증권][주주][환매수][주가]동시상장, 비상장, 신규상장, 거래소상장 분석(상장, 동시상장, 비상장, 신규상장, 거래소상장, 주식, 증권, 주주, 환매수, 주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시상장
1. 내국법의 역외적용
1) 민사책임 관련
2) 형사책임 관련
2. 부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Ⅱ. 비상장
1.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환매수 및 주식 평가
1) 환매수 의무화
2) 주식 평가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1)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화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Ⅲ. 신규상장

Ⅳ. 거래소상장
1. 최소 상장주식수-거래소에서 정한 최소거래단위의 20000배 이상
2. 최소 주주 수
3. 상장 후 공시사항(Disclosure after Listing)

본문내용

0,000
10,000,000
2,000,000
1,000,000
200,000
20,000
2. 최소 주주 수
(1) Secondary Listing
: 발행국에서 유동성이 있는 경우: 상장 당시 예상되는 일본내 주주가 1000명 또는 그 이상일 것
: 발행국에서 유동성이 없는 경우: 상장 당시 예상되는 일본내 주주가 2000명 또는 그 이상일 것
(2) Primary Listing
:상장 당시 전 세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을 것
(3)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4)최근 회계연도 순 자산(Net Asset)이 10억 엔 이상일 것
(5)세전 이익(Pre-Tax Profit)의 요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 지난 2년 중 첫해 1억 엔 이상, 지난 해 4억 엔 이상이거나 지난 3년 중 첫해 1억 엔 이상, 지난 해 4억 엔, 3년간 총6억 엔 이상일 것
(6)Financial Statement에 거짓이 없음을 증빙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가 있을 것
(7) 다음 기관이 선임되었을 것
상장과 관련해 거래소와 다른 필요한 기관과 상장신청에 대해 협상을 하며 상장절차에 대해 정보, 조언 및 방향을 발행회사에 제시하고 증권 공모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증권회사(Securities firm). 동경증권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하며 거래소 상장절차 및 상장정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Attorney-in-fact in JapanAttorney-in-fact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외국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외국기업과 거래소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조율한다. 또한 상장관련 업무와 상장 후 계속적인 기업정보 공개 또한 Attorney-in-fact에 의해 이루어진다. 상장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직원이어야 하지만 관계회사의 직원이나 기타의 대리인도 가능하다. Shareholder Service Agent상장을 원하는 외국기업의 일본내 주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일본내 실질주주명세의 준비, 의결권행사 및 기타의 권리행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주로 일본의 Trust Bank가 맡는다. Dividend Paying Bank 외국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금을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내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기관으로 일본 전역에 지점을 가진 은행이 맡게 된다. 주식의 보관기관발행된 증권 실물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거래소는 실물의 일본으로의 반입없이 외국기업소재지국 중앙예탁기관에 보관하고 거래의 청산 및 결제는 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에 의해 제공되는 계좌대체시스템(Book-Entry Transfer)으로 처리한다. 해당국에 중앙예탁기관이 없을 경우 따로 보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8) 주식 양수도에 제한이 없을 것
3. 상장 후 공시사항(Disclosure after Listing)
(1) 경영성과-매출액 및 순이익
(2) 다음의 기업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신주, CB, BW의 발행, 자본감소, 주식분할, 합병, 회사의 해산,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자회사 주식의 매매, 자연재해 또는 중대한 영업 중 피해, 대주주의 변경, 법정소송의 개시, 회사의 부도나 파산, 어음의 부도, 주주권에 영향을 주는 법개정, 회사주식의 경매, 기타 상장폐지의 원인이 되는 행위
(3) 상장수수료(Listing Fee)가) 최초 상장수수료(Initial Listing Fee)상장심사수수료(Listing Examination Fee)-1,000,000 JPY상장수수료(Listing Fee)(Table 1 참조) 정액수수료(Fixed Amount) - 2,500,000 JPY 정율수수료(Fixed Rate)-0.0225 JPYx 상장주식수x공제율(Rate of Reduction)정율수수료는 13,500,000 JPY을 초과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종한(2007), 한국 상장기업의 산업 및 기업유형별 생산시스템 분석, 한국사회경제학회
김화진(2008), 상장회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안종천(2005), 상장기업 네트워크의 공간 변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오웅락 외 1명(2009), 상장주식평가방법을 이용한 투자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위평량(2006), 상장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가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산업경영학회
이상우(2008), 상장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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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3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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