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배경]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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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배경]금융지주회사의 배경,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의 배경

Ⅲ.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Ⅳ.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1. 시너지효과
2. 은행자회사의 위험감소 여부
1) 법인격 독립(corporate separateness)의 원칙
2) 자산운용의 다각화(diversification)

Ⅴ.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1. 분리규제
2. 연결규제

Ⅵ.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1. 개관
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된 쟁점
1) 분리기준과 연결기준
2) 내부거래 규제와 전염리스크 방지
3)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
3. BIS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기준
1)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2) 적격성 원칙
3) 내부거래의 규제

Ⅶ.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방향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2. 은행자회사의 건전성
1) 비은행업무의 점진적 허용
2) 방화벽
3)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3. 위험전염효과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0-3) 참조
ㅇ 특히 관리비용, 수수료, 정보처리 사용료 등의 형태로 은행자회사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이전되는 자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대출로 처리해야 할 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
3)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보다 엄격한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
ㅇ 금융지주회사나 비은행자회사가 은행자회사의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함을 관련법에 명시
ㅇ 비은행자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은행자회사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비은행자회사를 처분하도록 조치
ㅇ 은행자회사가 경영상의 곤경에 처했을 때 금융지주회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은행자회사를 지원해야 할 의무 부과
ㅇ 은행자회사의 지분을 금융지주회사가 전부 보유
-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간 또는 은행자회사의 소액주주간 이익상충 발생소지를 배제
ㅇ 은행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등급과는 별도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의무 부과
* 미국의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은행자회사, 비은행자회사, 지주회사, 연결기준 수익성, 연결기준 자본 적합성의 5가지 평가요소에 의해 평가하고 등급 부여
ㅇ 은행자회사의 최고경영자가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를 겸임토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자회사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하고 가장 유능한 경영자로 하여금 은행을 경영토록 하여 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도모
- 미국의 대형 은행지주회사인 Chase Manhattan Corp. 및 Bank of America Corporation 등의 경우 핵심 은행자회사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다수 임원이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겸임
3. 위험전염효과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어느 한 자회사가 파산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자회사의 법인격 독립원칙에 의해 여타 자회사가 경영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 금융지주회사의 명성이 훼손되는 가운데 위험전염효과로 인해 은행자회사를 포함한 여타 자회사의 자금이 이탈함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태가 위태로워질 우려
규모가 큰 은행자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회사의 위기발생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최종대부자기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게 될 사태도 발생 가능
⇒ 따라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종대부자기능을 지닌 중앙은행은 사전적으로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영상황을 항시 파악할 필요
ㅇ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중앙은행의 직접 감독권한 보유 및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자료공유 확대 및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체제 구축 필요
⇒ 또한 최종대부자기능 수행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대상 금융기관을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로까지 확대할 필요
ㅇ 현행 한국은행법의 통화신용정책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할 필요
Ⅷ. 결론
현재 OECD가입국들의 경우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가 성급하게 대기업에 의한 지분소유율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은행의 건전 경영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금융하에서 대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은행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은행 자기자본 확보에 용이하다는 주장보다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유가증권과 부실대출을 상계시키는 방법 등으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은행업의 진입장벽은 재벌의 은행지배를 통한 소유구조 개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행 은행법상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소유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동일인 소유한도가 선진국 수준인 10%수준으로 확대되면 재벌의 은행지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허용할 경우에도 지방은행부터 허용한 다음 후발 시중은행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외국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1998년 12월부터 허용될 경우, 그 대비책으로 재벌의 시중은행지배 문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개혁 과정에서 금융기관간의 M&A는 피할 수 없는 이슈이다. 금융기관간에 업무영역이 조정되고 진입규제가 철폐되면 다양한 형태의 M&A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이업종간에도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이 철폐되면 금융산업내에서 업종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독과점 형태만 아니면 이종업종간의 M&A를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M&A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대형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대등한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자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이나 약자가 생존차원에서 피합병되는 사례도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외국금융기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등합병이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전체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간의 M&A는 동업종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은행권에서는 대형은행과 대형은행간, 대형은행과 신설은행간, 지방은행과 지방은행 간에 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부실은행 정리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M&A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김우진,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제도 운영형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2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2010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2012
백정웅,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윤법렬 외 1명, 금융지주회사법 소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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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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