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관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형태,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공익활동,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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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관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형태,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공익활동,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

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적 관계
1. 재정지원
2. 지원제도의 기반구축
3. 행정적 지원

Ⅳ.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형태

Ⅴ.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선행연구

Ⅵ.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공익활동

Ⅶ.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부패방지활동
1. 심각성의 인식 정도
2. 부패의 원인
3. 처방의 유형

Ⅷ. 향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와 정부의 개선 방향
1. 사회적 공공재로서 시민운동을 바라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public scrutiny) 기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sons at the same time without reducing the amount available any other person)\"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공재는 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공공재 사용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시장에서의 가격기능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는 일반 재화와는 달리 ‘얼마나 생산할지, 누가 생산비용을 지불할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수준까지 생산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의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며, 시민운동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간다. 시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편익의 향유를 배제할 수 없다. 시민운동의 수혜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 비용 - 회비, 후원금 등의 형태로-을 지불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산의 한계 등의 이유로 시민운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재의 생산으로 바라볼 때,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정부와 공공재를 생산하는 사적 기관으로서의 시민단체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각 부문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보의 공유와 자원의 공유 및 필요한 경우 공동행동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고 제도화함으로써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는 공공재 생산의 극대화라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나 그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 수년간의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되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의 부정적인 문제제기와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대한 시민사회내의 부정적 여론, 그리고 법 자체의 한계와 문제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와 같은 정치사회적 여건하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직접 지원의 형태보다 간접지원의 비중을 훨씬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 우편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 유일한 간접지원인데, 전자통신매체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우편료의 부분적 할인은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통신비의 일부(예컨대 50%)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민단체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직접지원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정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정보의 공개이다. 현 정보공개법은 과도하게 설정된 비공개사유로 인해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시민운동은 ‘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흐르도록 하는 행위’이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유권자인 시민들이 정확한 판단과 인식을 갖을 때, 사회의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고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시민단체를 너무 멀리하려는 자세도 옳지 않지만 너무 끌어안으려는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오해를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상호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자율성과 자발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립적 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가 두텁게 형성될 때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도 정치적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게 서로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계와 언론의 사회적 감시(public scrutiny) 기능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다른 사회적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지만 항상 그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항상 옳을 수도 없으며,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최선의 위치에 있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학계와 언론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직 우리사회는 이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 이 기능이 빠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평가는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의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어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특히 학계와 언론은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도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된 태도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래(1998), 비정부조직(NGO)의 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공공정책연구
노리히로(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야마다, 강원대학교
박채복(2007),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평화연구학회
신영길(2001), 정부와 비정부기구(NGO)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경북대학교
이홍균(1997),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비정부조직: 서구와 한국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위관식(2003),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고찰 : 비정부기구 등에 의한 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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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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