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시민단체]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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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시민단체]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 인권의 발달과정,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발달과정

Ⅴ. 인권의 고문방지조약
1. 개념
2. 조약상의 의무

Ⅵ. 인권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1. 선언(Declaration)
2. 행동계획
1) 총론
2) 행동계획

Ⅶ.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1. 종교관련단체
2. 피해자단체
3. 지원단체
4. 노동
5. 여성
6. 국제
7. 환경
8. 반 폭력
9. 아동
10. 인권교육
11. 사회권
12. 법률구조, 정책
13. 학술단체
14. 지역
15. 종합
16. 시민운동
17. 각종 공대위
18. 기타

Ⅷ.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8. 반 폭력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인권실천시민연대
9. 아동
- 청소년단체들
10. 인권교육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1. 사회권
- 주거권운동 / 철거 반대운동 /각종 빈민운동
12. 법률구조, 정책
- 민변, 법률소비자연맹
13. 학술단체
- 민주법연/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타
14. 지역
-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제주 인권지기 등
15. 종합
- 인권운동사랑방
16. 시민운동
- 참여연대, YMCA, 경실련, 흥사단 청소년
17. 각종 공대위
- 5,18 공대위/정신대/전자주민카드/국가보안법/에바다/국가인권기구 등
18. 기타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Ⅷ. 향후 인권의 내실화 방안
- 한국의 인권운동은 세계사회포럼에 관찰자 외의 다른 입장을 갖고 참가하지 못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회운동이 소통하는 장인 세계사회포럼에서 적극적인 목표를 세울 수 없었음. 우선 한국의 인권운동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한 위에서 세계사회포럼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세계사회포럼에서 인권의 논의는 무성하였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들에 머물렀음. 국내에서 사회권 운동의 전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던 일이 그대로 세계사회포럼에서 연결되어 고민될 수 있음. 어느 사회단체이건간에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아님. 대안적 흐름을 창출하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함.
- 아울러 세계의 진보운동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의 담론 형성, 실천적 행동의 구체화를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를 고민해야 하며, 제1세계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의제 선점권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세계들의 인권운동들이 찾아올 것인가가 중요할 것임.
- 모든 사안을 관통하는 빈곤의 상황을 인권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국 인권운동의 준비가 부족하며, 빈곤의 심화를 낳은 신자유주의(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다른 운동영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고민되어야 하고, 이 고민 위에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를 모색해야 할 것임.
Ⅸ. 결론
인권과 인도에 반한 죄로서 집단학살의 금지는 분명히 국제강제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특정 강간 사건에서 성적 노예 혹은 성폭력은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정(집단학살 협정)의 2조에 정의된 집단학살의 범죄의 구성요소로 규정될 수 있다. 집단학살범죄의 핵심구성요소는 범법자가 특정 집단 말하자면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족 집단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든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이다. 성은 보호대상집단의 명단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그룹의 여성구성원에 대한 침해는 집단학살범죄를 구성하는 데 충분하다.
기소자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보호대상집단의 성원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상당수의 일부 혹은 보호대상집단의 중요한 하위집단을 침해하거나 한정된 지역의 보호대상집단을 침해할 의도였다면 집단학살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게다가, 분쟁 때에는 국경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방적 집단학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전체집단의 제거와 연결될 가능성이 큼은 명백하다.
필요한 집단학살 의도는 범법자의 행위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안에서 자행된 국제 인도법 위반을 조사할 것을 결의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80(1992)에 따르기 위해 설립된 전문가위원회는 몇몇 집단학살사건에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정도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있을 경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고 전범재판소 혹은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공무집행자 혹은 기소자는 성폭력과 강간을 집단학살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의 기소는 명령계통의 상급자 뿐 아니라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론적으로는 필요한 의도의 입증을 통해 단 1회의 강간도 그 행위가 목표한 집단의 붕괴를 기도한 보다 큰 범위의 일련의 행위와 연관이 있다면 집단학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덧붙이면, 집단학살의 범죄는 무장충돌이나 국가행위와의 어떤 연관도 요구되지 않는다.
고문금지는 어떠한 위반도 허용되지 않는 국제강행규범이다. 관습법에 의해 금지된 바처럼 고문범죄는 심각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적인 가해와 정부의 작위 혹은 부작위를 요건으로 한다. 모든 경우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무력충돌중의 강간과 심각한 성폭력은 고문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 게다가, 유럽인권법원, 범미주인권위원회와 여러 국내법정은 감금한 상태로 강간하는 것은 고문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제 1조에서 고문을 피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기 위해 혹은 피해자 혹은 제 3자가 했거나 했다는 의혹이 있는 행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해, 또는 피해자나 제 3자를 협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혹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기초로 한 공무원 혹은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혹은 교사되어 혹은 묵인되어 행해지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심각한 고통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위원회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 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여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은 여성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형태의 차별임을 인식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고문조약에 나온 고문에 대한 정의 중 차별은 고문으로서의 강간과 성폭력에 대한 추가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박상필(2012),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역사 교육, 역사교육연구소
새뮤얼 모인 저, 공민희 역(2011), 인권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장은주(2010), 인권의 철학, 새물결
정극원(2010),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학회
커스턴 셀라스 저, 오승훈 역(200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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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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