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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필요성, 문화운동,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 영상운동, 다랑쉬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 방향,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필요성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문화운동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영상운동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다랑쉬굴
1. 경찰과 행정기관의 ????다랑쉬굴 사건????역사 왜곡
2. 다랑쉬굴 유해 발굴 그 후 10년

Ⅵ. 향후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방향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민들은 희생자였다’는 인식과 포용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비록 과거 정권의 과오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신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잘못을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나중 정부가 지난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고 시정해 온 사례는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셋째, 국회는 조속히 ‘제주 43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진상규명작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적절한 보상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회의 43특위의 활동이 기대된다.
넷째, 미군정 아래에서 발생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양민희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미국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 의미로는 단선단정에 반대한 상징적 사건인 제주43이 조국통일운동의 하나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제주 43의 진상규명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빛과 어둠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세기에 일어났던 중요사건의 하나로 제주43 특집기사를 다루면서 “43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 중앙정부의 민주화와 정보공개의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라고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그 동안 역대 정권이 비껴간 43문제를 당당하게 치유하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요, 책무일 수밖에 없다.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진상규명의 한계
1999년 12월 16일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당시 국가공권력 행사의 주체였던 군과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위원회(기획단과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여 ‘국가정통성’, ‘군과 경찰의 명예’ 운운하면서 훼방을 놓기도 하고, 가해자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
수구세력이 43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내는가 하면(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명예회복의 심사기준을 둘러싸고 지난 연말부터 중앙위원회에서 논란을 계속 논란을 벌이기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43’ 관계 ‘수형자’나 ‘방화범’ 등은 명예회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희생자 심의결정기준에서는, 1) 제주 ‘43’ 사건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2)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많이 순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선 ‘43’ 사건이 공산무장폭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왜곡되어 온 ‘43’ 인식을 가지고 아직도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연좌제에 묶여 제대로 취직하지 못하는가 하면 엄청난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다. 그런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잘못된 사회에서 기생하여 행세하여 왔던 반민주반민족반통일적인 수구세력들은 아직도 ‘43’을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여 유족들을 빨갱이의 후손으로 몰아가고자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는 반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온 제주도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온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낸 43 특별법 자체를 해괴한 논리로 부정하면서 또 다시 득세할 수 있는 정치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화해와 상생의 차원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개별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오로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구시대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제주도민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하면, 억울하게 희생당한 자들을 제사 지낼 공간 마련이나, 수없이 파묻혀져 있는 유골의 수습에도 손을 못 대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체포불법감금불법 처형당한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키지는 못할 망정 또다시 ‘역적’의 굴레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Ⅷ. 결론
제주 43사건은 미군정기에 발생했다. 1947년 3.1사건, 그리고 그 이후의 43 전개과정에서 자행된 제주도민 학살에 대한 책임의 한 축이 이승만 정권에게 있다면, 또 다른 한 축은 미군정으로 대표되는 미국에 있다. 이 때문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제5장 진상조사보고서 요약’을 통해 “43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과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자유로울 수 없다”(p. 580)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공간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표출됐던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무장해제를 하기 위해 제주도에 왔던 미군의 지적처럼(이 지적은 1949년 무초도 하게 된다)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됐다.
제주 43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냉전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실정(失政), 한국사회의 성격과 제주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특히 제주 43사건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제주도민 집단학살과 1948년의 510선거에서 이듬해 510재선거에 이르는 선거와의 관계, 이에 대한 미군정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제주 43사건의 발발 원인과 초토화작전을 포함한 진압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유경(2011),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영남대학교
부봉하(2006), 제주 4·3사건이 남긴 상처, 제주특별자치도
신복룡(2002), 제주 4·3 사건,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양봉철(2008), 제주4·3과 ‘서북대대’, 제주4.3연구소
허상수(2000), 제주4·3사건해법 : 피해보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광덕(2005),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저지투쟁이었다, 자유민주민족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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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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