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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혁][기업][기업개혁 추진배경][기업개혁 원칙][기업개혁 핵심인재][기업개혁 영향][기업개혁 성과]기업개혁의 추진배경, 기업개혁의 원칙, 기업개혁의 핵심인재, 기업개혁의 영향, 기업개혁의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개혁의 추진배경
1. 97년말 IMF사태는 궁극적으로 우리경제가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다
2. 대기업집단은 선단식경영을 통해 수익성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차입에 의존한 확장경영을 추구했다
3. 복합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공생공멸의 정부-금융-기업관계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하여 결국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 결과

Ⅲ. 기업개혁의 원칙

Ⅳ. 기업개혁의 핵심인재

Ⅴ. 기업개혁의 영향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3. 재무구조개선
4. 사업구조조정
5. 기업지배구조 개선
6. 지주회사
7. 제2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자산운영의 건전성 제고
8. 순환출자의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의 차단

Ⅵ. 기업개혁의 성과
1. 그간의 정책노력
2. 기업개혁의 성과
3.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
- 이중 약 절반은 IT산업 진출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비관련 다각화에 해당
<30대 집단 계열회사수 변동추이>
계열사수(30대전체)
1~5대
6~30대
2010
686
234
452
2011
544
180
364
2012
624
203
421
*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전체투자금액중 비관련 사업 투자비중은 외자기업의 경우(5%)보다 7배 정도 많은 35%수준
- 특히 대기업집단의 비관련 사업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24.3% → 35.1%)
□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더욱 공고화
ㅇ 同一人의 지분은 감소되는 반면, 系列社 지분은 증가하여 총수가 소액자본으로 많은 계열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심화
- 그룹총수가 1.5% 지분으로 43.4%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계열사 전체를 지배
□ 負債比率의 큰 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負債規模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적음
ㅇ 부채비율의 축소가 負債의 감소보다는 주로 유상증자, 자본재평가 등 資本增加에 의해 이루어짐
□ 효율적이고 신속한 퇴출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여 부실기업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Ⅶ. 결론
첫째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기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권매매(M&A)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조)을,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하기까지 M&A를 억제하는 경영권 보호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이 고도성장국면에 있던 과거에는 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서 경영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에는 국적을 달리하는 거대 자본들 간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처나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은 과잉투자, 과다차입,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한 기업규율수단으로서 M&A가 활성화되어야 할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지배권 매매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의 실질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권매매시장은 특정주주에게 유리한 지배권을 인정하는 협약체결시 그 내용을 공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경영자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시장의 역할강화이다. 외환위기 이전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386.7%로서 기업의 금융시장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중요한 기업감독기능을 담당해야만 했으나 뿌리깊은 관치금융의 전통과 금융기법의 낙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IMF 사태 이후 한국경제의 첫 번째 개혁과제가 금융개혁으로 집중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물론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의 증자 지원,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상당 부분 진척시켜 왔다. 금융기관의 경영실태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진 교체, 감자, 합병, 영업권의 양도 및 제3자 인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를 신설하였으며, 은행 및 종금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동일인 및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금융개혁조치들은 주로 정부의 공적 자금조성에 의한 단기적 금융부실의 처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개혁조치들은 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금융시장이 본래의 시장규율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쟁강화를 통한 상품시장의 기업규율기능 강화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당경쟁 및 과잉중복투자 방지라는 논리에 입각한 진입규제정책으로 기업 간의 활발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부실 대기업의 퇴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여 오히려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산업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지배주주로 하여금 대마불사 논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던 기존의 국가-기업 관계는 구제금융지원 이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례가 대우의 그룹해체와 삼성자동차의 처리 추이이다. 대우그룹이 자금경색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대우의 해체에 따른 자금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후속 조처를 마련하는데 그쳤다. 삼성자동차의 처리에서도 종전과는 달라진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부산지역민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심각한 적자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자동차를 정책적으로 가동시켰다는 점에서는 시장역행적인 조처였지만, 무리한 과잉중복 투자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금융으로 회생시켜 본래의 기업주나 재벌에게 돌려주던 과거의 관행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처리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2개의 사례는 한국산업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사례가 선언적 선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질서로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며, 더욱 나아가서는 특정 지역주민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개인기업의 가동에 정책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마저도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주태(2011), 한국기업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자사주 매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문경영인협회
◇ 북경사무소(1998), 기업개혁은 정부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철환(1998), 기업 구조개혁, 한국개발연구원
◇ 유태영(2012),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주주 중심주의 대 이해관계자 구조, 한일경상학회
◇ 정종식(2007), 기업 개혁을 위한 창조경영론, 창조교육학회
◇ 전성인(1999),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기업개혁의 핵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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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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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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