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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예천, 강릉
비운항
비운항
-
*액체·젤류 반입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된다.
단,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인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젤류·에어로졸류이고,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며,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 포함된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봉투에 포장시 허용 (1인당 비닐봉투 1개 허용)되고, 용품당 100 ㎖를 초과하는 것(화장품용기 등)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능하다. 다만 의약품과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료수,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가능하다.
그리고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불가능하다.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 이상의 여러 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하여야 하고, 보안 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하다.
※내용물 용량 한도는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휴대 기내반입 조건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하여야한다.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한다.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를 취한다.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가능하다.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한다.
-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이다.
-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이다.
면세점 구입 물품은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하다.
☞투명 봉인봉투로 포장되어야한다.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된다.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하다.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준비 할 필요가 없다.
☞예외사항으로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하다.
*항공보안안전시설
전파 ·등화 ·색채 또는 모양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 교통부령(항공법 2조 16항)으로 정한 것이다.
항공기는 이러한 시설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신속한 항행이 보장된다. 항공보안 시설에는 전파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는 항공보안무선시설, 등화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는 항공등화, 주간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주간장애표시 등이 있다.
항공보안무선시설은 다시 항행원조시설 ·관제시설 ·항공통신시설로 크게 구별된다.
항행원조시설은 무지향성 중 ·장파 무선표지(NDB:중파 또는 장파의 무지향성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항공기는 기상의 방향탐지기에 의해 그 전파를 수신하고 전파의 도래방향을 탐지하여 자기의 비행방향을 인지한다) ·초단파 전방향식 무선표지(VOR:초단파의 전파를 발생시켜 공기에 대한 절대방위를 알린다) ·레인지(지향성 중파무선표지) ·거리측정전파장치(DME) ·TACAN(군용기에 방위정보를 군용기 ·민간기 양쪽에 대하여는 거리정보를 제공한다) ·VORTAC(VOR와 TACAN을 결합한 것) 등이 있다.
이들 항행원조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항공기의 항법은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되고, 관제사에 의한 위치의 파악 및 항공기 상호간의 간격설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여러 겹의 항공로 ·비행경로의 설정 및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터미널 공역(空域) 항행원조시설로는 공항내 또는 그 주변에 설치되어 진입경로의 설정, 상공대기경로의 설정을 원조하기 위한 계기진입을 항행원조시설과 계기착륙을 원조하기 위한 착륙원조시설이 있어 로컬라이저 ·글라이드 패스 ·마커 등으로 형성되는 계기착륙장치(ILS)가 이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ILS의 성능과 운항조건을 기준으로 ILS를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카테고리 Ⅰ을 설치한 공항에서는 최저기상조건을 운고 60m, 시정 800m까지 낮출 수가 있다.
카테고리 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패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상의 자동조종장치나 기타의 항법수신장치의 정밀도 및 안정도에 따라 최저기상조건을 운고 30m, 시정 400 m로 할 수 있다.
카테고리 Ⅲ은 카테고리 Ⅱ 이하의 기상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착륙장치로서 요구를 충족시킨다.
관제시설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현 위치를 스코프상에서 항상 직접 확인하면서 관제하여 공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운항의 안전강화 및 신속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항공로용 관제시설로는 항공로 감시레이더(ARSR)라 하는 장거리용 대전력 레이더를 사용하며, 터미널 관제시설에는 공항감시레이더(ASR) ·정밀진입레이더(PAR) ·공항면탐지레이더(ASDE)가 있다.
ASR는 진입 ·출발 ·대기 ·상공통과 등의 터미널-레이더 관제업무를 하기 위한 레이더 시설, PAR는 유도관제업무를 하기 위한 레이더 시설, ASDE는 비행장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레이더이다.
항공통신시설은 항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정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제기관을 비롯한 각 항공기관 상호간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시키는 시설로, 대공무선 전화시설 및 고정무선통신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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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젤류 반입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07.3.1.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통과편에도 적용된다.
단,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젤류의 범위인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젤류·에어로졸류이고,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젤류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이며, 에어로졸류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이 포함된다.
허용용량은 각 용품당 100 ㎖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봉투에 포장시 허용 (1인당 비닐봉투 1개 허용)되고, 용품당 100 ㎖를 초과하는 것(화장품용기 등)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능하다. 다만 의약품과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 음료수,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가능하다.
그리고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불가능하다.
액체·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100㎖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용기가 1개 이상의 여러 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하여야 하고, 보안 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하다.
※내용물 용량 한도는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량 1L 휴대 기내반입 조건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하여야한다.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한다.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를 취한다.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가능하다.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한다.
- 항공기내 반입 가능 용기 비교
액체, 젤류 등의 비닐봉투 포장 사례이다.
-항공기내 반입 가능 포장 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이다.
면세점 구입 물품은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하다.
☞투명 봉인봉투로 포장되어야한다.
☞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금지 된다.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하다.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는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제공되는 것이므로, 별도준비 할 필요가 없다.
☞예외사항으로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하다.
*항공보안안전시설
전파 ·등화 ·색채 또는 모양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 교통부령(항공법 2조 16항)으로 정한 것이다.
항공기는 이러한 시설의 원조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신속한 항행이 보장된다. 항공보안 시설에는 전파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는 항공보안무선시설, 등화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는 항공등화, 주간 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주간장애표시 등이 있다.
항공보안무선시설은 다시 항행원조시설 ·관제시설 ·항공통신시설로 크게 구별된다.
항행원조시설은 무지향성 중 ·장파 무선표지(NDB:중파 또는 장파의 무지향성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항공기는 기상의 방향탐지기에 의해 그 전파를 수신하고 전파의 도래방향을 탐지하여 자기의 비행방향을 인지한다) ·초단파 전방향식 무선표지(VOR:초단파의 전파를 발생시켜 공기에 대한 절대방위를 알린다) ·레인지(지향성 중파무선표지) ·거리측정전파장치(DME) ·TACAN(군용기에 방위정보를 군용기 ·민간기 양쪽에 대하여는 거리정보를 제공한다) ·VORTAC(VOR와 TACAN을 결합한 것) 등이 있다.
이들 항행원조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항공기의 항법은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되고, 관제사에 의한 위치의 파악 및 항공기 상호간의 간격설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은 물론, 여러 겹의 항공로 ·비행경로의 설정 및 지정이 가능하게 되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터미널 공역(空域) 항행원조시설로는 공항내 또는 그 주변에 설치되어 진입경로의 설정, 상공대기경로의 설정을 원조하기 위한 계기진입을 항행원조시설과 계기착륙을 원조하기 위한 착륙원조시설이 있어 로컬라이저 ·글라이드 패스 ·마커 등으로 형성되는 계기착륙장치(ILS)가 이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ILS의 성능과 운항조건을 기준으로 ILS를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카테고리 Ⅰ을 설치한 공항에서는 최저기상조건을 운고 60m, 시정 800m까지 낮출 수가 있다.
카테고리 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패스의 질을 향상시켜 기상의 자동조종장치나 기타의 항법수신장치의 정밀도 및 안정도에 따라 최저기상조건을 운고 30m, 시정 400 m로 할 수 있다.
카테고리 Ⅲ은 카테고리 Ⅱ 이하의 기상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전천후 착륙장치로서 요구를 충족시킨다.
관제시설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현 위치를 스코프상에서 항상 직접 확인하면서 관제하여 공역의 이용도를 높이고 운항의 안전강화 및 신속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항공로용 관제시설로는 항공로 감시레이더(ARSR)라 하는 장거리용 대전력 레이더를 사용하며, 터미널 관제시설에는 공항감시레이더(ASR) ·정밀진입레이더(PAR) ·공항면탐지레이더(ASDE)가 있다.
ASR는 진입 ·출발 ·대기 ·상공통과 등의 터미널-레이더 관제업무를 하기 위한 레이더 시설, PAR는 유도관제업무를 하기 위한 레이더 시설, ASDE는 비행장 관제업무에 사용되는 레이더이다.
항공통신시설은 항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정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제기관을 비롯한 각 항공기관 상호간의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시키는 시설로, 대공무선 전화시설 및 고정무선통신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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