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인사기관
I.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독립합의형
2. 비독립단독형
3. 절충형
III.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 전통적 기능
1) 집행기능
2) 감사기능
3) 준입법기능
4) 준사법기능
5) 보좌기능
2. 새로운 기능
I.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독립합의형
2. 비독립단독형
3. 절충형
III.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 전통적 기능
1) 집행기능
2) 감사기능
3) 준입법기능
4) 준사법기능
5) 보좌기능
2. 새로운 기능
본문내용
교육훈련 등 인사법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넓
은 의미로는 여기에 인적자원의 개발, PR, 행정수반에 대한 조언, 인적자원관리
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각 기관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조언 등을 포함한다(박천
오 외, 2001: 66). 이러한 집행기능은 인사기관의 고유한 기능이다. 여기에서 중
요한 문제는 인사행정의 집권성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는 인사행정이 중
앙인사기관에 집권화되어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자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2)감사기능
중앙인사기관의 감사기능(監査機能)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위
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
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중앙인사기관의 감사권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통제나 비위사실 발견 등과 같은 소극적 목적보다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목적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중앙인사기관장은
관계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중
앙인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17조).
(3)준입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준입법기능(準立法機能)이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을 통하여
중앙인사기관은 정치적 목적의 정실인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인사행 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인사행정을 분담하고 있
으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통할하의 부(部)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부령(部令)을 통하여 준입법적 인사기능을 수행한다,
(4)준사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준사법기능(準司法機.能)이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
능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訴請)이 있을 때 이를 재결(裁決)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물론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 기관인 법원
이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
행한다. 중앙인사기관의 소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
닌다(국가공무원법 제 15조).
(5)보좌기능
중앙인사기관의 보좌기능(補佐機能)이란 행정수반이나 내각이 행정의 전반적 관
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관하여 보고하고 권고하며 지원
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보고와 자문
및 지원을 하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교육과 공무원 복지 외에 정부조직과 정
원관리, 행정사무 개선, 국무회의의 서무, 정부청사관리, 국민투표 등의 사무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의 국가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수반
의 행정 업무를 보좌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2)새로운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전통적 기능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점차 확립되면서 인사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즉,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수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 강
조는 집권적 인사기능에서 분권화를 요구하고, 인사행정의 독립성에서 행정수반
의 전략적 정책수행을 보좌하는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앙인사기
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다.
첫째, 인사기능의 분권화에 의해 각 부처인사기관의 집행기능이 커짐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은 이에 대한 감독 및 자문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둘째, 준입법기능은 새로운 인사규정을 창출하기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
한 인사규정을 완화시켜 실적주의와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중앙인사기관은 상충되는 행정이념 간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야 한다. 전통적 중재기능인 준사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 부처인사기관과 계
선관리자 그리고 기관장 사이에서 행정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
여야 한다.
넷째, 민영화, 외부계약,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제도 등의 새로운 행정관리 기
술의 도입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의 연구 및 조사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은 전통적 기능들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기능인
실적제를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은 의미로는 여기에 인적자원의 개발, PR, 행정수반에 대한 조언, 인적자원관리
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각 기관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조언 등을 포함한다(박천
오 외, 2001: 66). 이러한 집행기능은 인사기관의 고유한 기능이다. 여기에서 중
요한 문제는 인사행정의 집권성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는 인사행정이 중
앙인사기관에 집권화되어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자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2)감사기능
중앙인사기관의 감사기능(監査機能)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위
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
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중앙인사기관의 감사권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통제나 비위사실 발견 등과 같은 소극적 목적보다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목적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중앙인사기관장은
관계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중
앙인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17조).
(3)준입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준입법기능(準立法機能)이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을 통하여
중앙인사기관은 정치적 목적의 정실인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인사행 정에 있어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인사행정을 분담하고 있
으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통할하의 부(部)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부령(部令)을 통하여 준입법적 인사기능을 수행한다,
(4)준사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준사법기능(準司法機.能)이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
능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訴請)이 있을 때 이를 재결(裁決)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물론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 기관인 법원
이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수
행한다. 중앙인사기관의 소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지
닌다(국가공무원법 제 15조).
(5)보좌기능
중앙인사기관의 보좌기능(補佐機能)이란 행정수반이나 내각이 행정의 전반적 관
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관하여 보고하고 권고하며 지원
하는 기능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보고와 자문
및 지원을 하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교육과 공무원 복지 외에 정부조직과 정
원관리, 행정사무 개선, 국무회의의 서무, 정부청사관리, 국민투표 등의 사무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의 국가 사무를 담당함으로써 행정수반
의 행정 업무를 보좌한다(정부조직법 제32조).
2)새로운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전통적 기능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점차 확립되면서 인사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즉,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한 수단으로써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 강
조는 집권적 인사기능에서 분권화를 요구하고, 인사행정의 독립성에서 행정수반
의 전략적 정책수행을 보좌하는 기능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앙인사기
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다.
첫째, 인사기능의 분권화에 의해 각 부처인사기관의 집행기능이 커짐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은 이에 대한 감독 및 자문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둘째, 준입법기능은 새로운 인사규정을 창출하기보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
한 인사규정을 완화시켜 실적주의와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단순화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첫째, 중앙인사기관은 상충되는 행정이념 간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야 한다. 전통적 중재기능인 준사법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각 부처인사기관과 계
선관리자 그리고 기관장 사이에서 행정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하
여야 한다.
넷째, 민영화, 외부계약,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제도 등의 새로운 행정관리 기
술의 도입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의 연구 및 조사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은 전통적 기능들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기능인
실적제를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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