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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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상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화상디자인 보호의 필요성

II. 디자인보호법 일반

III. 화상디자인

IV.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요건

V.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능성

VI. 외국의 입법례

본문내용

말하므로 이중에서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은 디자인의 범위와 유사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응용미술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에서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의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 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 32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화상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캐릭터 자체는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VI. 외국의 입법례
(1)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의 유럽공동체 지침 및 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유럽공동체 규정은 지침 제1조(a) 및 동 규정 제3조(b)에서 “제품이란 일체의 공업제품 또는 수공제품을 의미하며 특히 합성물의 구성부품, 포장, 외관(get-up), 그래픽심볼 및 타이프페이스 등을 포함하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화상디자인 및 타이프페이스 보호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그래픽심볼 안에 아이콘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의 특허상표청(USPTO)은 “아이콘의 보호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의해, 화면표시 전체나 개개의 아이콘 등의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아이콘이 컴퓨터의 화면 등 또는 그 일부에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 보호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및 아이콘 등을 디자인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1〉도면에 컴퓨터 화면, 모니터, 다른 표시장치 또는 이들의 일부가 도시되어야 한다.
〈요건2〉의장의 명칭이 청구된 요지에 적합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ex) "computer screen with an icon"
"display panel with a computer icon"
"portion of a computer screen with an icon image"
(3) 일 본
일본특허청(JPO)은 “액정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 라인 : 부분의장 대응판”(2002. 2)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건 1>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그 물품의 성립성에 비추어 불가결한 것 (ex. 손목시계의 시각 표시)
<요건 2>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그 물품 자체가 갖는 기능(표시기능)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것
(ex. 스톱워치 기능을 내재하는 손목시계의 시간계측 표시) 예컨대, 리모콘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에어컨 본체의 액정 등 표시부에 도형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전원의 ON-OFF 정도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인 때에는 그 물품 자체(에어컨 본체)가 갖는 기능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요건 3> “물품의 액정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변화의 태양이 특정한 것 변화의 태양이 일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도형 등의 변화 前後의 태양에 ‘형태적인 관련성’이 요구되며, 표시되는 도형 등의 형태 그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와 표시되는 도형 등의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일본특허청이 이러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으로 의장등록 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현재 휴대전화기의 초기화면이나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의 초기화면만이 의장권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 화상디자인 관련 디자인심사기준 > 2003. 7. 1. 시행
제3조 제1호 (공업상 이용가능성)
다.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 취급한다.
제4조 제4항 (공지공용의 의장)
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표시부를 갖는 물품에 관한 의장의 유사여부는 동일유사물품간에 있어서만 판단한다.
(2)화상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은 의장에 관계되는 모양의 유사여부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제13조 제2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자.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 다만,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물품의 명칭은 예외로 한다.
(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가 표시된 휴대전화기
아이콘이 표시된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 참고 >
의장법 제2판, 노태정-김병진 공저 세창출판사, 2002
개정 의장심사기준에 의한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의 출원요령,
특허청 심사기준과, 2003.7
휴대전화등의 화상디자인 법적보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2004
화상디자인의 의장법적 보호 방안, 전승철, 지식재산21 통권79호, 특허청, 2003
특허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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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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