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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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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일본경제정책
1. 일본의 기업의 국제화
2. 일본인들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전략 및 정책
3. 일본의 기술정책과 국별 기술이전의 특성
1) 일본의 기술정책
2)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
3) 대만
4) 싱가폴
5) 태국 · 말레이지아 · 인도네시아

Ⅱ.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미국경제정책

Ⅲ.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중국경제정책

Ⅳ.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태국(타이)경제정책
1. 태국의 탁신 신정부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
2. 선거공약 이행과 민영화 추진
3. 동남아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환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역시 그 효과는 불투명

Ⅴ.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대만(타이완)경제정책

Ⅵ. 동북아시대(동북아시아시대)의 말레이시아경제정책
1. 수입보호 정책
2. 수출촉진정책
3. 신용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클수록 적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부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국내조달이나 국산화비율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한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이다(예를 들어 투입물 중 30%의 국내조달 등)
3. 신용통제
말레이시아에서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 상업은행과 금융회사들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일본이나 한국처럼 신용의 흐름에 개입해 왔다. 때로 그것은 신용의 양에 대한 통제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의 방향에 대한 통제였다. 정부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국가부문이나 민간부문 중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신용을 배분하도록 강제했는데, 그 수단으로는 재할인 퍼실러티(rediscounting facilities),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 최소유동성비율(minimum liquidity ratio), 저축예금에 대한 자산요구(asset requirement against savings deposit)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것은 대부지침(lending guideline)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76년부터 민간 부문의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활동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보다 용이하게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상업은행과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용을 배분하도록 강제했다. 또 그 신용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이자율의 한계를 정해 그 배분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해마다 대부지침의 형태로 상업은행과 금융회사에 각각 다르게 부여되었는데, 이를 따르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대부지침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갖게 된 부문들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주택자금, 부미뿌트라 집단(Bumiputera community), 소규모 기업, 농업부문 등이다. 그 중에서 주택자금은 이미 1960년대부터 우선적인 부문으로 정해져서 최소유동성비율, 저축예금에 대한 자산요구 등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NEP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려된 부문들이다. 즉, 부미뿌트라 집단과 농업부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빈곤의 퇴치와 사회구조의 재편이라는 목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소규모 기업은 고용증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미뿌트라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에서 우선부문이 되었다.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지침은 조금씩 달랐는데, 상업은행의 경우 부미뿌트라 집단에는 총여신증가의 20%, 주택을 얻기 위한 개인 대출에는 10%, 그리고 제조업과 농식품생산에 각각 20%와 10%의 의무적인 대부를 하도록 요구받았다. 반면 금융기관은 부미뿌트라 집단과 개인주택자금으로 각각 총여신증가의 20%와 25%를 대출하도록 요구받았다. 총 여신잔고 중의 비율만으로 지침이 제시되었다. 소규모 기업이 우선부문에 들어간 것도 이 때 부터이다. 각 우선부문에 대한 대부비율과 수혜부문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예를 들어 1981년에는 부미뿌트라에 대한 비율이 17%로 되고,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여신제도에 포함되는 기업과 그것을 포함한 모든 소규모기업을 분리해서 비율을 정했다), 이러한 대부지침은 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우선부문에 대한 대출의 이자율 제한을 살펴보면, 1972년부터 소규모 대출자를 위해 말레이시아 신용보증공사(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hd.; CGC)가 설립되어 보증을 서기 시작했는데, 일반보증제도(General Guarantee Scheme)하에서 CGC의 보증을 받은 소규모 대출자는 연리 8.5%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던 것이 1976년부터는 우선부문에 대한 대부에도 이자율 상한을 정해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상한금리는 9-10%에서 정해졌는데, 표에서는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는 여신범위가 점점 작아졌고 85년부터 그 상한이 약간 올라갔음을 볼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대부지침에 대체로 잘 따랐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기관에 부과된 최소요구와 그들의 여신잔고의 차액을 강제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5%의 범칙금리(penalty rate)를 부과했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도시개발청(UDA)나 말레이시아 개발은행(DBM)을 통해 부미뿌트라 집단에 다시 대부했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신용배분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형태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한국의 그것과는 달랐다. 첫째로, 말레이시아에서의 신용배분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전략적 육성부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말레이시아의 대부지침에서 우선적인 부문으로 정해진 것은 주로 사회구조의 재편을 위한 지원부문이었고, 그 범위도 매우 포괄적인 것이었다. 둘째로, 신용배분은 성과를 기준으로 삼거나 이후의 감시를 통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분된 신용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었다. 실제로 각 부문별 은행대부의 실적을 보면 많은 대부가 비생산적인 부문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NICs간 신용배분에 대한 국가개입의 성격 차이는 말레이시아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특혜적인 대부가 제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았고, 정부대출의 우선권은 은행임원 및 그와 결탁되어 있는 기업인 간에 결정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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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석(2003) / 동북아 경제 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상희 외 2명(2010) / 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 한·중·일 연합,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사회과학정책연구원
현진덕(2003) / 동북아 경제통합과 제도화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정책,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Ralph A. Cossa(2010) / 미국의 동북아 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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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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