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 헌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인성학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 러시아외교관(박진순과 한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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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 헌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인성학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대한민국임시정부 러시아외교관(박진순과 한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의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인성학교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특파원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정책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러시아외교관(박진순과 한형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련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러시아 사관 지휘 아래 둘 것이며 시베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장차의 작전에 있어서 소련 정부와 공동행동을 취할 것임.
5.한러 연합局이 이상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될 것임. 국의 요원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될 것임.
6.한국정부에 의하여 수취되는 군사보급과 기타 원조는 장차의 적당한 시기에 보상될 것임.
이 조약에 관해 조선총독부 자료에는 달리 기술하고 있다. 즉 “1920년 늦은 여름 비밀리에 ‘임정’과 러시아 정부사이에 다음과 같은 비밀 조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에트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옛날 러시아와 한국 양국수교에 기초하여 공수동맹을 맺고 상호 다음 조항을 준수한다.
1.러시아 정부는 전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공산주의를 선전하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를 찬동원조하여 공동 동작을 취할 것임.
2.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족의 자립을 기도하고 또 동양평화를 영원히 확보할 것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찬동 원조하고 공동 동작을 취할 것임.
3.러시아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대 주둔 또는 양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무기 탄약을 공급할 것임.
4.대한민국임시정부는 시베리아지방에 주둔하는 독립군으로 하여금 러시아 정부 지정의 노군사령관 명을 받아 행동케 할 것. 그리고 시베리아지방 공산주의선전 및 시베리아지 방침략의 목적을 가진 적국과 대전하는 경우에는 임기사용할 수 있을 것을 승인함.
5.전 각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베리아지방에 연합선전부를 설치한다. 동 선전부는 노농정부 지정위원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정위원으로써 조직한다.
6.대한민국임시정부는 본조약 제2항 목적을 달성하고 정식 정부를 수립하는 날부터 10년이내에 자국군대에 사용하였던 무기 탄약의 상당 대가를 노농정부에 상환하고 또 사례장을보낼 것임.
현재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 대 정부의 조약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는 문서상으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이 체결됐다면 그것은 임정이 외국과 맺은 첫번째 조약이 된다. 어떻든 이상의 조항들은 소비에트 관리들과 코민테른 실무자들 및 한국대표에 의하여 합의됐을 기본적인 점들을 잘 포함하고 있으며, 한형권은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일정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약속받는 데 성공했다.
Ⅸ. 결론
상해에 있던 시기(1919~1932)에는 국내외동포사회에 통할조직을 확대하면서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할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특히, 초기의 독립전쟁은 만주와 연해주(沿海州)의 독립군단체에 일임하고, 이 시기에는 연통부 등 비밀조직의 운영과 외교활동에 전념하였다. 그런데 베르사이유 강화체제에 의한 국제적 안정 기조를 고집하는 열강의 냉대와 일제의 추격에 의한 국내조직의 파괴, 그리고 상해만주연해주하와이 등 해외 각처에 산재한 동포사회 사이의 교통통신의 장벽과 당해 국가인 중국소련미국 등의 방해 또는 방관적 비협조로 애초의 계획대로 독립운동을 계속함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 위에 비록 헌정을 기초로 한 민주공화정부체제였으나 그 운영의 기술이 미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적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기반을 회복하는 어떤 방도를 찾아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 외곽에서는 공론(公論)의 수합을 위하여 국민대표회(1923)가 소집되었으나 성과 없이 끝났고, 두 차례의 헌법개정을 단행하였으며(19251927), 민족유일당촉성운동(1927)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침체하여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회생시키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윤봉길(尹奉吉)의 의거로 그 활로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발악적인 반격을 받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게 되었고, 뒤이어 일어난 중일전쟁(1937)으로 중국 각처를 이동하는 수난을 당하였다. 상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1938)류저우(柳州,1938)치장(基江,1939)충칭(重慶,1940)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차례로 이동, 기착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1939년 치장으로 옮긴 뒤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전시체제로 정비함으로써 정상적 운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곧 충칭으로 옮겼는데, 충칭에 있는 기간(1940~1945)에는 상해시대처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성과로는 광복군(光復軍)을 창설하여, 때마침 일어난 태평양전쟁에 임하여 대일선전포고(對日宣傳布告)를 발하고 연합군과 함께 중국인도버마 전선에 참전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중국정부를 통로로 국제외교도 강화하여 카이로선언(1943) 이후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강의 약속도 받았다.
그리하여 건국강령(建國綱領)을 발표(1941)하고 헌법을 개정(19401944)하면서 광복 한국의 새로운 통치기반을 다져갔다. 그런데 한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침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활동한 27년간의 세계사를 고려하면 영고성쇠의 과정은 당연하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인의 이념적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통할을 시도하였다는 점, 실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815광복까지 단절되지 않고 존재한 유일한 기구였다는 점, 또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감상이 아닌 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을 보여준 실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점 등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815광복 때에도 한국의 문제가 한국민족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과 다르게 처리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영국미국소련 등 열강의 제국주의적 독단에 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주체적 역량이 미흡하였던 점은 27년간(1919~1945)의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에 있어서 반성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수(1980) :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론, 삼영사
이연복(1999) : 대한민국 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이현희(1996)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 동방도서
이현희(1983) :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집문당
어린이문화진흥회(2010) : 대한 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 전쟁, 한국글렌도만
조항래(2000)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순국선열, 경기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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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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