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갈등조정전문가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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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분별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갈등조정전문가 제도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Arbitrator - 외국에서의 갈등조정전문가

2. 한국에서의 적용 어려움과 검토 필요성

본문내용

조정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적용,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전통사회의 갈등 해결 문화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붕괴한 후에 대안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나 제안이 형성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근대화 이후의 급속한 한국 정치의 변동과 맞물려 한국사회가 사회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고, 한국 전쟁 이후의 왜곡된 민주주의 하에서 억압적인 정치와 독재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이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를 위축시켰다. 개인 간의 갈등은 국가 주도의 법률 제도 하에서 전부 다루어졌고 따라서 민간 영역에서 갈등 조정 제도나 그것을 담당할 주도적인 행위자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개인의 관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주어졌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문화의 가치는 경시되었고 승복 문화 대신 끝장을 보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갈등의 확대, 확장에만 치중하여, 상호 조정을 건너뛰고 재판으로 직행하는 ‘모 아니면 도’의 ‘삼세판’식 소송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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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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