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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펀드][fund][펀드 프라이싱제도][펀드 펀드매니저][펀드 문제점][펀드 방향][프라이싱제도]펀드(fund)의 개념, 펀드(fund)의 프라이싱제도, 펀드(fund)의 펀드매니저, 펀드(fund)의 문제점, 향후 펀드(fund)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펀드(fund)의 개념

Ⅲ. 펀드(fund)의 프라이싱제도
1. 현행 제도 현황
1) 판매가격
2) 환매가격
2. 문제점
1) 판매기준가격제도의 문제점
2) 환매기준가격제도의 문제점
3) 환매연기시 환매기준가격제도의 문제점

Ⅳ. 펀드(fund)의 펀드매니저
1. 특성
2. 적성 및 능력
3. 수행직무
4. 준비방법
1) 정규교육과정
2) 직업훈련과정
3) 관련자격증
5. 전망

Ⅴ. 펀드(fund)의 문제점
1.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2. 관련 법적 문제점
1) 국내 투자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
2)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관련 문제

Ⅵ. 향후 펀드(fund)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취득 경우와 같이 무려 총발행주식의 14.99%를 보유하게 된 사실을 공시하면서 보유목적을 \'기타(+) - 수익창출\'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진정한 투자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지금까지의 소버린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소버린의 투자는 단순한 portfolio 투자가 아니고 ㈜SK의 경영에 관여할 의사를 가진 투자인 점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대량보유(변동)보고서상 \'수익창출\'로 투자목적을 기재한 것이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고자가 국내 투자가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그러나 최근에는 적대적 M&A 사례가 급증하고 지분공시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분공시 제도를 강화하면서 보유목적 기재도 종래에 경영참여 등 45 개 항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던 것에서 보고자가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금감원, \"지분공시 충실화를 위한 시스템 등 개선\" 참조.)이와 관련한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한편, 주식 취득에 수 개의 펀드들이 동원되는 경우 이러한 펀드들 상호간에는 관계가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서로 잘 알지 못하거나 최소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궁극적인 매수주체가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나 시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선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펀드의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완벽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위법한 세력이 펀드매니저와 결탁하여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자산운용회사가 해외의 대형 회사이고 수십, 수백 개의 펀드가 운용되는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은 더 심각할 것이다.
Ⅵ. 향후 펀드(fund)의 방향
실적배당원칙에 터잡고 있는 현행 집합투자제도하에서 펀드기준가격은 펀드에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와 펀드에서 탈퇴하는 투자자 그리고 펀드에 잔존하고 있는 투자자간에 손익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펀드기준가격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펀드에 편입되어 자산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펀드거래시 기준이 되는 가격에 적시에 반영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으나, 펀드에 편입되어 개별자산의 평가가 아무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펀드거래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가격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간 손익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펀드정보에 정통한 이른바 내부자에 의한 단기 무위험차익거래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선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
펀드기준가격제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립된 일반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투자자간 공평대우원칙에서 볼 때 미래가격원칙이 과거가격제도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고 본다. 영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과거가격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투자자간 손익전가문제가 없는 경우, 즉 판매사에 의한 자기거래가 허용되고 투자자와 판매사간의 거래시에 한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판매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도도 펀드기준가격제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를 떨어뜨리고 펀드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투자자와 펀드간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중가격제도는 투자자간 손익전가폭만 확대시킬 뿐이다. 단일가격제도로의 전환은 당장에는 투자자의 투자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펀드기준가격 결정방식을 일원·단순화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집합투자제도의 실적배당성격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가격과 단일가격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펀드거래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래비용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희석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미래가격과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신규·탈퇴 및 잔존 투자자간 손익전가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희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국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도입·시행되고 있는 희석부과금제도나 가격조정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그 성격이 모호한 환매수수료제도는 이를 폐지하거나 순수하게 조기환매를 억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펀드거래제도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투신사 또는 판매사에 시장조성자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자기매매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안정이나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사가 임의로 자기계산으로 펀드거래에 임하고 있는 현실을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펀드거래제도가 쉽게 중단 또는 정지됨으로써 시장불안정을 증폭시키고 펀드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누그러뜨리는 안전판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운용사가 자기책임하에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현행 펀드운용사와 펀드판매사의 분리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자기거래의 허용과 함께 부분환매, 펀드분리·합병, 펀드간 거래 또는 펀드와 관계인과의 거래 등 펀드거래의 영속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대안들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희 - 펀드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김&정, 2006
김형호 - 펀드매니저가 쓴 채권투자노트, 이패스코리아, 2012
신주영 - 펀드스쿨, 이레미디어, 2010
오건상 - 우리가족 부자되는 금융과 펀드 재테크, 어드북스, 2012
우재룡 - 펀드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06
최명수, 변관열 외 1명 - 펀드매니저의 투자비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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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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