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개념, 성격,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금지유형, 원인,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장단점, 사례,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체방법, 제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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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개념, 성격,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금지유형, 원인,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장단점, 사례,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체방법, 제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개념

Ⅲ.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성격

Ⅳ.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금지유형

Ⅴ.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원인

Ⅵ.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사례
1. <사례1>(초1남)
2. <사례2>(초 2남)
3. <사례3>(초 6여)
4. <사례 4>(중 1여)
5. <사례 5>(고 3여) 청소년 인권상담 게시판 제보

Ⅷ.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대체방법
1. 10초 동안 일어섰다 앉기
2. 재미있는 몸짓하기
3. 손잡고 운동장 한 바퀴 돌기
4. 업어주기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오지 않을 때, 쓰면 좋다. 수업 끝내고 불러다가 일장훈계를 한 다음,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서 둘씩 짝은 지은 다음, 서로 업어주면서 정해진 거리까지 교대로 갖다 오게 하는 벌이다.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러나 땀은 조금 날 만큼 시키면,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재미있는 벌이다.
Ⅸ. 향후 학생체벌(교사체벌, 학교체벌)의 제고 방향
시대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침해를 낳고, 때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와 문화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의 내용도 새롭게 등장한다. 아이들의 인권도 그러하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도덕적 기준이 아닌 아이들의 인권으로 새롭게 살펴보아야 하며, 체벌금지는 청소년 체벌을 당연시하는 성인들의 여론에 기댈 정책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여론이 성숙되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여론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 체벌은 관행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존재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초중등 교육법(제18조)과 그 시행령(제31조 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인적자원부는 지난해 3월 체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이를 뒷받침하듯 학교생활규정(안)을 마련, 체벌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제시했다.
다행히 이러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의 예시안이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특히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벌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올 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에서도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고문방지 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유엔의 각종 기구들은 한결같이 체벌을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로 규정했으며,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7년 보고서에서 “체벌은 일종의 고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체벌허용의 법제화는 위헌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 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체벌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교육 기관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럴 때 가정에서까지의 체벌 금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교육 환경과 학교 교칙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대안적 학생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충,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칙 개정에 있어서도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방향으로 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에 학생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학생들이 학교라는 교육공간 속에서 민주적 생활양식을 체험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잘못을 하였을 경우 학생 역시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징계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타당하고 공정하며 적법한 학생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체벌 없이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휘해 대안적인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체벌은 교육적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위한 폭력으로 간주되는 현실이다.
교사의 권위는 체벌 허용이 아니라 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체벌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할 학교가 이러한 본질적 책임을 망각한 채 반인권적반교육적 체벌을 통해 학생들을 폭력과 힘의 논리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자의적 기준으로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함께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학교와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적대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더욱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비록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조항을 둔다고 해도 그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결코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폭력적 체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은 결국 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체벌이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행동을 처벌함으로써 학교의 규율을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규율이 갖는 위력을 일깨워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해진다. 무엇보다도 체벌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즉각적인 통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어른들에 의해 애용되는 훈육과 징계의 방법일 뿐인 것이다.
참고문헌
고보현,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
송지은,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단국대학교, 2008
양송이, 학생 체벌금지 및 체벌 대체방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2011
정탄진,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홍익대학교, 2009
황순자 외 1명, 학생 체벌과 교육에 관한 고찰, 전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2010
황목윤,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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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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