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의 발자취 -개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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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헌법의 발자취 -개헌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_3


1장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의미와 속성_3
 헌법과 입헌주의_4
 한국 헌법의 기원_4

2장 우리 헌법의 발자취
 개헌의 당위성_5
 제헌헌법_5
 제 1 차 개헌_5
 제 2 차 개헌_6
 제 3 차 개헌_6
 제 4 차 개헌_7
 제 5 차 개헌_7
 제 6 차 개헌_7
 제 7 차 개헌_8
 제 8 차 개헌_8
 제 9 차 개헌_9

3장 우리 헌정사의 특징
 정치와 헌법의 연관성_9
 헌법 개정사의 특징_10


맺음말_10

본문내용

과정에서 제9차 개헌의 직접적인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것을 계기로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개헌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 후, 정권에서는 다음 대선후보인 노태우를 끌어들여 6.29선언에서 직선제를 약속하며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회유시켰다.
이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5년 단임제로 하는 방안을 편입시키고 대통령의 임기연장과 중임제한의 내용을 개정 시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을 해체하고, 대법원장 외 다른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켰다.
제9차 개헌 헌법이 현재까지 시행되는 우리 헌법이다.
3장_우리 헌정사의 특징
정치와 헌법의 연관성
-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데 토대인 법
불과 70년의 역사밖에 가지지 않은 우리 헌법이 무려 9번의 개정이나 거쳤다는 것은 곧 정권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헌법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에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국가통치란 곧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다. 헌법의 의미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헌법과 정치는 땔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정치하는 방법이 헌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은 사실 정치 권력자를 보장해주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권력자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권력 규제의 수단보다는 정치의 상황에 의존되고 그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 헌법이고, 특히 우리 헌정사는 정치적 상황에 절대적 지배를 받아왔다.
정치권력 위에 헌법이 우선해야 인치가 아닌 법치국가로서의 면모가 인정될 것이며, 소수의 권력집단에 의해 국정이 유린되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앞에서 우리 정치가 행하듯이 권력유지를 위한 권력집단의 이익수단을 대변하는 법으로 바꿔버리면 허울뿐인 법치가 되겠지만,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신장이 발달된 지금 사회에서는 과거 독재체제처럼 악법이 결코 쉽게 뿌리내릴 수 없으리라 본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헌법을 올바른 정치의 협력자가 되도록 하고, 올바른 정치의 길잡이가 될 헌법은 우리가 정치문화 속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곧 헌법과 정치는 상호보완적이며 때로는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건전한 방향의 국가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절대적 필요의 요소인 것이다. 우리를 대변하는 헌법이 또 역사의 상흔을 안게 할 수 없고, 헌법은 더 이상 정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헌법 개정사의 특징
- 제헌헌법에서 제9차 개헌 현재까지 우리 헌법 개정사는 어떠한가?
우리 헌법 개정사의 특징을 크게 2가지로 말하자면,
첫째, 독재 권력의 합법화를 위한 수단이었다.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때 Rule of law 와 Rule by law 를 말하는데 우리의 헌법 개정사
는 Rule by law 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법의 체계를 마련해서 법에 따라 집행했지만 구성 조항들이 민주주의의 요소를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 질적 법치주의의 요소가 빠졌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시마다 한 번씩 개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안정성과
국민의 복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독재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고쳐진 것이다.
또한 대통령 중심의 막강한 권력구조 속에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건한 제도나 기 관이 없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근거라 하겠다.
둘째, 국민의 일시적 눈가림 수단
발췌개헌, 박정희 정권의 개헌, 제 2공화국 헌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개헌은 권력자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나마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거 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요소를 함께 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나 권력집단 의 반대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유의 요소를 남기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출구를 마련 하기 위함이다.
물론 그것이 시행됨으로 인해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법적보호를 누릴 수도 있겠으나, 본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일시적 눈가림 수 단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6월 항쟁 이후 노태우의 6.29선언이라 할 수 있다.
맺 음 말
여전히 우리 헌법은 많은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독재시절 법률에 의거한다는 이유로 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아직도 국가에서 사죄하지 않고 공개조차 하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는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고, 이 아픔을 우리 헌법은 다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구시대의 반민주적이고 우민정치의 수단으로 행해진 헌법 문화를 우리는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것, 그것이 곧 헌법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처럼 또는 독재시절의 암울했던 시민들처럼 밖으로 나가 의경들과 맞서서 싸우고 국회에 쳐들어가는 식의 행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존재하고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매체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헌법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의 전 세대 혹은 우리의 선조들은 억압된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서 궐기하는 방법을 택했고, 이 노력의 결과로 조금씩이나마 우리 헌법도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헌법도 우리의 것이고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지금까지의 헌법이란 거울은 깨져서 여기저기 접착의 자국이 너무 많은 누더기 헌법이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이 바람직한 정치질서에 잘 부합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한종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5)
김효전,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최종고, 2005)
허화평, 「개헌」,『지방자치』
한상범,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2005)
강대성, 『법과 생활』 (삼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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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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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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