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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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성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차별의 정의
 1) 남녀차별
 2) 간접차별
 3) 차이와 차별

2. 성차별의 원인
 1) 전통적 가부장제도
 2) 남성들의 고정관념과 여성들의 잘못된 사고

3.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2) 교육적 차별
 3) 경제활동 및 고용문제에서의 차별
 4) 정치적 차별
 5) 법적 차별

4. 성차별의 사례 

5. 성차별에 대한 재판 사례

6. 성차별에 대한 관련 법률

본문내용

과정에서 법령ㆍ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남녀차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 의 장ㆍ사용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3.5.29>
제30조 (결정의 통지)
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②위원회는 직권으로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하고 남녀차별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신설 2003.5.29>
제31조 (처리결과의 통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의신청)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공표)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고발)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 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등에 고발할 수 있다.
제35조 (소송지원)
①여성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 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3.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9>
제5장 보칙
제36조 (국회에의 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중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38조 (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 자료ㆍ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의 관계 자료ㆍ서류등을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가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3.5.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5.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934호, 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401호,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의 결정ㆍ조정(조정)ㆍ시 정권고ㆍ고발ㆍ개선권고ㆍ의견표명 기타 행위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ㆍ 이의신청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행위 또는 남 녀차별개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6915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회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한 위원회로 본다.
③(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녀차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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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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