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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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③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있었던 불임부부와 도너와의 소송사건를 소개하면, 불임부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난자를 구하여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여 불임전문의를 통하여 난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에 의뢰하여 마땅한 도너를 구하여 체외수정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불임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자 도너는 자신의 난자로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이니 아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내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법원은 도너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은 불임부부의 아이임을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즉 아이의 부모는 법적으로 불임부부의 자녀이며, 도너는 생물학적인 어머니일뿐 아이에게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가 있었다.
⑤ 자궁 이식 수술
[사례] 사우디아비아, 자궁이식수술 세계 최초 성공(중앙일보 2002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초의 자궁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0년 4월 사우디 킹파드 병원의 와파 파기 박사팀은 난소낭 이상으로 절제된 46세 여성의 자궁을 26세 여성에게 이식했다. 26세 여성은 첫 아이를 출산 때 과다 출혈로 자궁을 절제했으나 다시 임신하기를 원해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식된 자궁은 수술후 99일 동안 정상 상태를 유지했지만 자궁내 혈액 흐름에 이상이 발견돼 제거됐다. 미국, 영국의 의학계는 이번 결과가 대리모시술밖에 대한이 없는 자궁 이상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자궁 이식수술 자체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히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4. 토론을 정리하며
무엇보다도 대리모는 불임 여성에게 사막에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청량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며, 이러한 부모의 기쁨을 누리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선천적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불임이라면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은 그 어떠한 것보다 혹독하고 잔인한 일이다. 하지만 대리모가 사회적으로 양성화되고 합법화 될 경우에 일어날 비윤리적이고, 수단화된 인간으로의 모습, 등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했다. 몇몇의 불임부부가 겪을 또한 이미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라는 것에 대해 사회에서는 침묵을 지키기 보다, 공론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음성화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불임 부부나 대리모, 아이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그 어떠한 것도 속시원히 내놓을만한 대안책이 없었으며, 대안을 제시하면 바로 또 다른 문제에 계속해서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법적으로 양성화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불법인 대리모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임 부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제도적측면에서, 윤리적 측면에서의 해결책 몇 가지 야기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일반적인 불임부부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적용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사례별 분석, 적용이 필수적으로 부각되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대리모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불임부부에 대한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사실상 입양 말고의 다른 대안책이라는 것은 찾기 힘들었다. 또한 가장 쉽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윤리적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너무 혈연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유교적인 개념에서의 혈연, 아들에 대한 선호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맥락이다. 더불어 대리모가 상업화되었을 경우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리모의 자궁을 아이 만들어내는 기계쯤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며,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궁이식 수술이라는 방법 또한 야기되고 있는 대안인데, 아직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고 산모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시행되어 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대리모라는 것은 결국 불임부부의 이기심으로 자행되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모든 대안책에 있어서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했고 대리모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기엔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나름의 결론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대리모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있어선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인간 관계에 대한 윤리를 정립하고 관습, 법, 사회적 통념간의 올바른 조화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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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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