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과 남녀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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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과 남녀 차별 금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남녀차별금지 법률
 1)입법배경
 2)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관련 법들

3. 성차별의 원인
 1)기능주의적관점
 2)상호작용주의적관점
 3)갈등주의적관점

4. 성차별의종류
 1) 여성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의 내용
 2) 가족제도와 성차별
 3) 경제영역에서의 성차별
 4)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
 5) 교육영역에서의 성차별
 6) 대중매체와 성차별
 7) 성역할의 사회화

5. 성차별의사례

6. 성차별의 대안
 1)경제적 측면의 대안
 2)사회 복지적 측면의 대안
 3) 개인. 가족적 측면의 대안
 4) 교육적 측면의 대안

7.결론.

부록

본문내용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4장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3조(재화의 이용 등) ①이 기준에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조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의 지급 등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5장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법과 정책의 집행 등) ①이 기준에서 “법과 정책의 집행”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정책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기타 법과 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6장 성희롱 금지기준
제15조(성희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고용 기타관계”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행위장소가 직장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말한다.
4.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16조(성희롱의 금지영역) 법 제7조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제17조(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 성적 언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성적언동의 유형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성적언동의 유형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성적언동의 유형
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2
예)직장의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근거
『헌법』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제8조의2(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형법』제298조(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ㅇㅇ대학교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대응을 한 사례)
◀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고용주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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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9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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