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간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
3, 법인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 보육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
3, 법인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 보육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본문내용
열악한 경우가 많다.
5, 가정 보육시설
① 정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명칭은 “○○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설치와 인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① 정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호자들 15인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보육시설과 동일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②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명칭은 “○○어린이집”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보육과정> 파워북 2010 김익균, 구현아, 김경림, 김영희, 윤정란, 장문규, 정혜숙, 채소희
<보육과정> 신광문화사 2010 박유미, 최인숙, 안연경, 홍정선, 김은아
보건복지부
법제처
5, 가정 보육시설
① 정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명칭은 “○○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설치와 인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① 정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호자들 15인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보육시설과 동일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②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명칭은 “○○어린이집”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보육과정> 파워북 2010 김익균, 구현아, 김경림, 김영희, 윤정란, 장문규, 정혜숙, 채소희
<보육과정> 신광문화사 2010 박유미, 최인숙, 안연경, 홍정선, 김은아
보건복지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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