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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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의 장단점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민소환이란?
2. 주민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4.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
5.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1) 주민소환제의 장점
 2) 주민소환제의 단점
6. 주민소환제의 사례
 1)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례
 2)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3) 주민소환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7. 주민소환법의 개선방안
 1) 요건과 관련한 개선방안
 2) 비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주민소환이 인용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할 시에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는 것이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하남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투표가 평일에 이루어져 투표율 미달로 소환대상자 4명 중 2명만 소환되었다. 주민소환투표에서 일정 투표율을 넘긴다는 것만 해도 주민의 참여를 높였다는 의미에서 가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할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것도 보증금납부제도의 남용을 막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기탁금 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에게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고, 선거결과 후보자가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그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와 함께 당선자에게 다수표를 몰아주어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도 지니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이러한 기탁금제도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제25조 및 제37조 제2항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정치자금법」에서 기탁금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탁금 제도의 목적은 결국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며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요건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 또한 결국은 주민들의 남용을 막고 주민소환청구권자 및 주민투표권자들의 문제인식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담보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시(市)에 귀속시킴으로서 재정적인 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납세자소송에서 이와 같은 보증금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 납세자소소의 제기는 행정의 신속성, 능률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공무원을 곤혹하게 하고 행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납세자소송을 할 수도 있다. 납세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금(bond)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보증금은 패소의 경우에 피고의 응소비용, 소송이 계속됨으로써 시민일반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송은 각하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적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소송제기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용한 행정지연과 지방자치단체나 그 공무원이 고비용의 소송에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증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대표자격으로 제기하는 납세자 소송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만한 가치는 있으나 승소가능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증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성실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납세자의 소송제기를 사실상 봉쇄할 위험성이 있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남소의 방지와 납세자의 성실한 소송의 촉진이라는 대립적 이익을 조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의 조정을 위해 납세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출하도록 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 원고납세자가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 보증금의 납부를 명하도록 하는 주, 승소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 보증금의 부담을 완화하는 주 및 승소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이해를 조종하는 주가 있다.
(3) 소환대상자에게 일정 소요경비 부담
주민소환에 따른 경비부담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재정부담 규정을 주민소환의 당사자 간에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소요경비 전액을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에 따른 경비부담과 관련하여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보더라도 소환대상자에게 일정 소요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미국의 납세자 소송에서 오클라호마(Oklahoma) 주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2배의 배상의무를 지우고 회복되는 이익의 1/2를 승소한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에게도 보상금을 통해 금전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의 시행에서 직접 주민소환이 이루어져 주민소환청구대표자에게 소환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청구사유가 규정지어져서 청구사유에 해당하여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소환투표 원인제공자인 소환대상자에게 사리사욕 및 개인 치적 위주의 정치인에 대한 경종 및 예방차원으로 일정한 소요경비를 지불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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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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